유자광 유배 관련 실록에 사관의 평이 있다. 1498.7.29의 실록과 대조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온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8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의금부가 유자광 등의 부처를 계청하니 따르다
의금부(義禁府)가 유자광은 광양(光陽)에, 유진(柳軫)은 양산(梁山)에, 유방(柳房)은 산음(山陰)에 부처(付處)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은 부윤(府尹) 유규(柳規)의 서자다. 재빠르고 힘이 세며, 원숭이처럼 높은 데를 잘 올라갔다. 어려서 무뢰배가 되어 장기 바둑으로 재물을 다투며, 새벽과 밤중에 노상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여자를 만나면 붙잡고 간음하였다. 규(規)가 그 소생이 미천하고 또 방종함이 이러하므로, 여러 번 매를 때리고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처음 갑사(甲士)278) 에 속하여 건춘문(建春門)을 파수하였는데, 상소하여 자천(自薦)하므로 세조가 그 외람됨을 장하게 여겨 탁용하였으며, 또 무자년279) 에 고변(告變)280) 한 공으로 훈봉(勳封)을 받아 1품(品)에 뛰어올랐다. 언제나 호걸의 인물임을 자칭하였는데, 성품이 음흉하여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며, 재능이나 명예·은총이 자기보다 나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의 문호가 번성함을 시기하고, 또 성종이 한창 간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이한 의논으로 위의 좋아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여, 명회가 발호(跋扈)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주지 않았다.
그 후에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 등과 함께 현석규(玄錫圭)를 밀어내려 하다가, 모계가 실패하여 동래(東萊)로 귀양갔다가 곧 방환(放還)되었다. 그러나 왕은 그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임을 알고 다만 훈작(勳爵)만 회복하였을 뿐이며 일찍이 정무를 보는 소임은 주지 않았었다. 자광이 은택을 노려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마침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항상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극돈(李克墩)의 형제가 당시 집권함을 보고 자기 뜻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하여 빌붙어 깊이 사귀었다. 한번은 함양군(咸陽郡)에 놀려 갔다가 시를 짓고, 그 시를 고을 원에게 부탁하여 현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김종직(金宗直)이 그 고을 원으로 가서, ‘자광은 어떤 자인데 감히 현판을 걸었는가.’ 하며 곧 떼어내 불태우게 하니, 자광이 분개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나 종직의 총우(寵遇)가 한창 높았으므로 도리어 찾아가 교제하였으며, 종직이 죽자 만사(挽辭)를 지어 왕통(王通)281) 과 한유(韓愈)282) 에 비하기까지 하였다.
김일손(金馹孫)이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납(獻納)이 되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권귀(權貴)를 피하지 않았다. 또 상소하여 이극돈(李克墩)이 성준(成俊)과 서로 친하여 우·이(牛李)의 당283) 을 이룬다고 논하니, 극돈이 크게 성내었다. 사국(史局)284) 을 개설하게 되자, 극돈이 당상(堂上)이 되어 일손의 사초에 자기의 죄악을 자세히 쓰고 또 세조(世祖)의 일도 쓴 것을 보고서, 이로 인해 자기의 원한을 갚고자 하였다. 하루는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총재관(總裁官) 어세겸(魚世謙)에게 말하기를, ‘일손이 선왕을 비방하였으니, 신자로서 이런 일을 보고서 위에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사초를 봉해 아뢰어 위의 처분을 들으면 우리들은 후환이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세겸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극돈이 자광에게 의논하니, 자광이 팔을 걷어붙이며, ‘이것이 어찌 주저[遲疑]할 일인가.’ 하고, 곧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에게 가서는 세조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먼저 말하여 그 마음을 움직인 뒤에, 그 일을 말하였다. 아마 사신·필상은 세조의 총신(寵臣)이요, 치형은 궁중에 인척 관계이니, 반드시 자기를 따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3인이 과연 그 말을 따라 모두 차비문(差備門)285) 에 나가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보고 한참 동안 귓속말을 한 후에 아뢰었다. 당초 수근이 승지가 될 때에, 대간·시종(侍從)이 외척이 권세를 잡을 조짐이라 하며286) 힘써 그 불가함을 말하였으므로 수근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들의 장중물(掌中物)이 되고 마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고 하였다. 이때287) 에 이르러 원한을 품은 자들이 모여들고, 왕이 또 포학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사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명예를 요구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이 무리들이다.’ 하며, 언제나 울울(鬱鬱)하여 좋아하지 않으며, 한번 쾌히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자광 등의 아룀을 듣고서 국가에 충성한다 하여 대우가 특별히 후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남빈청(南賓廳) 죄수의 국문을 맡기고 내시[內竪] 김자원(金子猿)은 출납을 맡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광이 옥사를 자임(自任)하고 자원에게 전교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앞으로 나가 지나치게 공근(恭謹)한 태도를 지으며, 전교의 사연이 만일 엄각(嚴刻)한 것이면 제 스스로 위의 뜻을 얻은 양 다시 더 부복(俯伏)하고서 사례하려는 것처럼 하였다. 듣고 물러나와서는 기쁜 듯 자부하는 기색을 가지며, 좌중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늘이야말로 곧 조정을 개정[改排]할 때이다. 이러한 큰 처치가 있어야지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의 도당(徒黨)이 매우 성하여 변을 측량할 수 없으니, 방어를 모름지기 엄밀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며, 금위병(禁衛兵)을 뽑아서 궁문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히 단속하고, 수인(囚人)을 국문할 때에도 군사들로 하여금 좌우에 서서 압송하여 가며, 하옥할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자광은 그래도 옥사 다스리는 것이 해이해져서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단련할 것을 꾀하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은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弔義帝文]’과 ‘술을 읊은 시[述酒詩]’를 지적하여, 여러 추관(推官)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세조를 가리켜 지은 것이고 일손의 악행도 모두 종직이 가르쳐서 된 것이다.’ 하며, 제 스스로 주석을 하고 귀절마다 풀이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종직이 우리 세조를 비방하였으니, 그 부도(不道)의 죄는 대역(大逆)으로 논해야 마땅하며, 그의 글은 유전(流傳)할 수 없으니, 다 함께 불태워 버리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모든 종직의 시문을 간직한 자는 2일 이내에 각자 자수하여 바치게 하여 빈청(賓廳) 앞뜰에서 불태우고, 여러 도 관사(館舍)에 걸려 있는 현판은 그곳 관원으로 하여금 철훼하게 하였다. 성종이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취정기(環翠亭記)를 지어 문미(門梶)288) 에 걸었는데, 함께 청하여 철거하니, 이는 과거 함양(咸陽)에서 있었던 원한을 보복한 것이었다.
자광이 왕의 노한 기회를 타서 많은 선비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계획을 하여, 필상(弼商) 등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하된 자로서는 불공 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니, 그 당여(黨與)를 끝까지 구문(究問)하여 깨끗이 제거한 후에야만 조정이 청명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餘黨)이 다시 일어나 미구에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하니, 좌우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사신(思愼)이 손을 저으며 중지시키지를, ‘무령(武靈)289) 이 어찌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는가? 홀로 당고(黨錮)의 사실을 듣지 않았는가? 금망(禁網)이 날로 엄준해서 선비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한(漢)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되었다. 청론(淸論)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 청론이 없어짐은 국가의 복이 아니다. 무령이 어찌 말을 잘못하는가?’ 하니, 자광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나 옥사에 연루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마지않으려 하자, 사신이 또 말리기를, ‘당초 우리들이 아뢴 것은 사사(史事)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그 지엽(枝葉)이 뻗어나가 사사에 관계되지 않은 자의 수금(囚禁)이 날로 많아지니, 이는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지 않은가?’ 하니, 자광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를 정하는 날, 사신의 의논이 홀로 같지 않으니, 자광이 안색을 변하며 힐난하다가 각각 그 뜻을 따라 두 가지로 아뢰었는데, 왕이 자광 등의 의논을 따랐다. 이 날, 낮이 어둡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큰 바람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나무를 뽑고 기와를 날리니, 성중의 백성들이 엎어지며 다리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그의 위엄이 중외에 행해지고, 조정에서는 그를 보기를 독사같이 하면서도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고, 유림은 기가 죽어 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으며,[重足累息]290) 학사(學舍)는 쓸쓸하여 두어 달 사이에 글 읽는 소리가 없었다. 부형들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나 볼 만하면 그만 둘 것이지, 많이 해서 무엇하랴?’ 하였다. 자광은 지금이야말로 때를 얻었다 하면서 다시 꺼리낌이 없자 이욕을 탐애고 염치 없는 무리들로서 그에게 따라붙는 자가 문에 가득하였다. 식자들은 적이 탄식하기를, ‘무술년291) 의 옥사는 바른 사람들이 사특한 무리를 공격한 것인데, 무오년292) 의 옥사는 사특한 무리가 바른 선비들을 함몰시킨 것이니, 20년간의 일승 일패(一勝一敗)로 치란(治亂)이 뒤따랐다.’ 하였다. 대체로 군자의 형벌 씀은 언제나 너그러운 데 실수하고, 소인의 보복은 반드시 잔멸시키고야 마는 것이다. 무술년의 군자들이 능히 율을 다 썼더라면 어찌 금일의 화가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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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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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78]갑사(甲士) : 궁중에 숙직 호위하는 군사.[註 279]무자년 : 1468 세조 14년.[註 280]고변(告變) : 남이(南怡) 등의 반란 음모를 고발.[註 281]왕통(王通) : 수(隋)나라의 유학자.[註 282]한유(韓愈) : 당(唐)나라의 문장가.[註 283]우·이(牛李)의 당 : 당(唐)나라 때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 등의 당파를 말함. 우승유와 이덕유 등이 당파를 만들어 헐뜯고 공격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당 무종(唐武宗)은 ‘이 두 당파의 알력을 개탄하여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기는 쉽지만, 조정의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去河北賊易去朝廷朋黨難]고까지 하였다. 《당서(唐書)》 이덕유전(李德裕傳).[註 284]사국(史局) : 《성종실록》을 수찬하는 곳을 말함. [註 285]차비문(差備門) : 편전의 앞문. [註 286]외척이 권세를 잡을 조짐이라 하며 :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註 287]이때 : 연산군 당시.[註 288]문미(門梶) : 중방.[註 289]무령(武靈) : 유자광의 훈봉(勳封).[註 290]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으며,[重足累息] : 몹시 무서워 삼가는 모양.[註 291]무술년 : 성종 9년, 임사홍(任士洪)·유자광 등이 귀양감.[註 292]무오년 : 연산군 4년, 무오 사화 일어남.
○義禁府啓請, 付處子光于興陽, 柳軫于梁山, 柳房于山陰, 上從之。
【史臣曰: "子光, 府尹柳規之孽子也。 趫捷多力, 善緣高如猿狖狀。 幼爲無賴子, 博奕手財物, 晨夜浮遊路上, 遇女則捽而淫之。 規以其所出微, 又其縱悖如此, 屢加榜橽, 不之子。 初屢甲士, 把直建春門, 上疏自薦, 世祖壯其爲人, 擢用之, 又以戊子告變功, 受勳封, 躐取一品階, 常自稱豪傑之士。 性陰賊害物人, 有才能名寵, 出己上者, 必欲構陷之。 疾韓明澮門戶貴盛, 又見成宗方喜於納諫, 欲以奇論, 中上所好, 乃疏明澮有跋扈之志, 上不之罪。 後與任士洪、朴孝元等, 欲擠玄錫圭, 謀敗, 長流東萊, 尋放還。 然上知其爲亂政之人, 但復勳封而已, 未嘗授治事之任。 子光窺冀恩澤, 爲計無所不至, 而竟不得售心, 常怏怏。 見李克墩兄弟, 當朝秉權, 知其足以濟己, 便傾身附之, 深相要結。 嘗游咸陽郡, 作詩囑郡宰, 鏤板而懸諸壁, 及金宗直守是邑曰: ‘何物子光, 乃敢爲懸板歟?’ 卽命撤而焚之, 子光恚恨切齒。 以宗直寵遇方隆, 反自納交, 及卒, 爲挽辭, 至比於王通、韓愈。 金馹孫嘗受業於宗直, 及爲獻納, 好盡言不避權貴。 又疏論克墩與成俊, 交相傾軋, 將成牛、李之黨, 克墩大怒。 及開局, 【《成廟實錄》。】 克墩爲堂上, 見馹孫史草書, 己惡甚悉, 又書世祖朝事, 克墩欲因此以報己怨。 一日屛人, 語總裁官魚世謙曰: ‘馹孫誣毁先王, 臣子見如此事, 不聞於上可乎? 吾意謂封其史草以啓, 聽上處分, 則於吾屬無患矣。’ 世謙愕然不答。 居久之, 乃謀於子光,子光攘臂曰: ‘此豈遲疑之事?’ 卽往見盧思愼、尹弼商、韓致亨, 先敍受恩世祖不可忘之意, 以動其心, 然後乃言其事。 蓋思愼、弼商, 世祖寵臣, 致亨族連宮掖, 料其必從己, 故語之。 三人者果皆從之, 俱詣差備門, 呼都承旨愼守勤, 耳語良久, 乃啓之。 初守勤之爲承旨也, 臺諫ㆍ侍從以爲, ‘外戚得權之漸’, 力陳不可。 守勤銜之, 嘗語人曰: ‘朝廷是文臣掌中物, 我輩何爲。’ 至是群怨交集, 王又猜暴, 不喜學問, 故尤惡文士, 乃曰: ‘要名陵上, 使我不得自由者, 皆此輩也。’ 嘗鬱鬱不樂。 欲一施快, 而未敢下手。 及聞子光等所啓, 以爲忠於國家, 奬待特厚。 命於南賓廳鞫囚, 令內(堅)〔竪〕 金子猿, 掌出納, 餘不得與聞。 子光以獄事自任, 每於子猿傳敎時, 必進當其前, 曲爲恭謹之態, 其傳敎之辭, 若涉嚴刻, 則自以爲得上意, 更加俯伏, 若將申謝之爲者。 聽訖而退, 欣欣有自負之色, 乃於座中大言曰: ‘今日是朝廷改排之時, 須有如此大處置, 不宜尋常以治之。’ 又啓曰: ‘此人徒黨甚盛, 變不可測, 防護須宜嚴密。’ 乃抄禁衛兵, 把截宮門, 以嚴出入, 囚人就(鞠)〔鞫〕 時, 亦令軍士, 左右押行, 其下獄, 亦如之。 子光猶慮治獄漸弛, 未盡如意, 日夜謀所以鍜鍊者。 一日自袖中, 出一卷書, 乃金宗直文集也。 摘其中《弔義帝文》與《述酒詩》, 遍示諸推官曰: ‘此皆指世祖而作, 馹孫之惡, 皆由宗直誨而成之也。’ 自爲註釋, 逐句而解之, 令王易知, 仍啓曰: ‘宗直詆毁我世祖, 其不道之罪, 宜論以大逆, 其所爲文, 不宜流傳, 竝皆(曉)〔燒〕 毁。’ 王從之。 凡藏宗直詩文者, 令於二日內, 各自首納, 焚於賓廳前庭, 其諸道館舍留題懸板, 令所在撤毁。 成宗嘗命宗直, 撰環翠亭記, 掛在楣間, 竝請撤之, 所以報咸陽之怨也。 子光欲乘王怒, 爲一網打盡之計, 目弼商等曰: ‘此人之惡, 凡爲臣子者, 不共戴天之讎, 當究問其黨與, 一切鋤去, 然後朝廷淸明。 不爾則餘黨復起, 禍亂之作不久矣。 左右默然, 思愼棰手止之曰: ‘武靈何至爲此言耶? 獨不聞黨錮之事乎? 禁網日峻, 使士類無所容跡, 而漢隨以亡。 淸論宜在朝廷, 淸論之亡, 非國家之福。 武靈何言之謬耶? 子光少沮, 然獄事所連逮者, 必欲窮治不已。 思愼又止之曰: ‘當初吾輩所啓, 爲史事耳, 今枝葉蔓引, 至有不干於史事者, 囚繫日衆, 無乃非吾輩本意乎? 子光不悅。 及定罪之日, 思愼議獨不同, 子光作色詰之, 各以其意兩啓之, 王從子光等議。 是日晝晦, 雨下如注, 大風從東南起, 拔木飛瓦, 城中人庶, 莫不顚仆股慄, 子光意滿氣得, 揚揚而歸家。 自是威行中外, 朝廷視之如毒蛇, 莫敢忤其意, 儒林喪氣, 重足累息, 學舍蕭然, 數月間無有讀誦聲。 父兄相戒曰: ‘學足以應科擧則止, 何用多爲?’ 子光方自謂得計, 無復顧忌, 嗜利無恥之輩, 趨附者盈門。 識者竊歎曰: ‘戊戌之獄, 正類攻邪黨; 戊午之獄, 邪黨陷正類。 二十年之間, 一勝一敗, 而治亂隨之。’ 大抵君子之用刑也, 常失於寬緩, 小人之報怨也, 必殘滅乃已。 使戊戌君子, 能盡用其律, 豈有今日之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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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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