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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손의 후손들

사관의 일기는 임금이라도 못보는데, 간흉 유자광이...사화를 일으키다.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12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이홍주 등이 사관이 기록한 일기를 열람하고 전최하기 시작하다

춘추관 당상인 병조 판서 이홍주(李弘胄), 예조 판서 홍서봉(洪瑞鳳),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등이 사관이 기록한 일기(日記)을 열람하고 전최(殿最)하기 시작했다.
살펴보건대, 사신은 임금의 잘잘못과 신하의 현사(賢邪) 그리고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모두 기록한다. 그러므로 역대의 임금이나 재상 중에 흉포해서 제멋대로 하는 자일지라도 사초(史草)를 가져다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간흉 유자광(柳子光)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화(史禍)를 얽어 만들었는데, 김일손(金馹孫)·박은(朴誾)의 무리들이 모두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다.
중종 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폐단을 고쳤다. 계해년 초에 훈신 김류가 또 본관 당상으로서 사초를 보는 폐단을 열어놓자, 이홍주 등이 준례를 삼아 전최하는 날에 사관이 기록한 일기를 가져다가 점검하는 것처럼 일일이 살펴보았다. 이와 같고서 직필(直筆)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4장 A면
【영인본】 34책 580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