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26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4두4491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 고 (상고인) 김 세 곤
피 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피상고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이우영)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11.4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다투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 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법원 1993.4.27.선고 92누13196 판결과 원고의 소송은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심재진 서강대 교수는 “근로자의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 하면 예외없이 구제이익이 부정당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소의 이익을 인정받고 있는 판례는 소송 당사자가 사용자냐 근로자냐에 따라 구제이익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갑 제18호 증, 제19호 증, 제20호 증 참조)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사건과 원고가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왜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에 대한 설시 없이 ‘단지 사안이 다르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법원 2011두5001 사건과 원고의 사건이 소송의 법적 성격, 대상 , 법적효과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주장하였듯이 두 소송은 모두 해임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이고 근로계약 기간도 3년입니다. 대법원 2011두 500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고, 원고의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선결적 행정심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원고의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자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근로자도 경영자와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를 오히려 경영자보다 불리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송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각하 판결이 유지되는 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은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결적 행정심판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하여는 무용지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근로자들을 소송에서도 차별하는 것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형평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2013.11.4 매일노동뉴스와 심재진 교수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갑 제19호증, 제20호증 참조)
<심재진 교수의 의견>
o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의 진행 중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구제신청이나 취소소송이 각하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종의 구제장벽이 구축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갈수록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비율이 증가하여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20~30%가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약근로자계층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부당해고 등의 행정적 구제제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근로자집단은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판례 법리의 변경이 절실하다.
라. 한편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각하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전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참가인은 2014.9.17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기각을 주장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9.18에 변론을 종결하고 10.2에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9.25 참고서면에서 참가인도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1두5001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9.26 참고서면에서 기각 주장을 번복하고 각하 주장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10.2 선고일정을 취소하고 10.10에 변론을 재개하여 10.30에 각하 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인이 당초의 기각 주장을 번복하고 참고서면에서 각하 주장한 것을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진행 중에서 각하 판결과 기각 판결을 구하였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 1심 진행을 원고 임기만료기간인 2014.8.31이후 까지 진행시켜 각하 판결을 받고자 한 의도로 보이는데, 대전지방법원은 7.10에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8.31로 만료된 사실을 1심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는데,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던 중,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본안 전 항변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임기만료기간이 2014.8.31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2014.9.17 준비서면에서 각하 주장을 하지 않고, 기각 주장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이 9.26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고서면에서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여 10.2의 선고를 취소하고 10.10 변론을 재개한 것은 석연찮습니다.
요컨대 대전고등법원은 10.10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직권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하여 10.2에 선고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판결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 결론
소송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4누 11081)은 파기 환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통한 정의 구현과 형평성 유지, 그리고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2015. 2. 5
위 원고
김 세 곤
대법원 특별 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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