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각하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전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참가인(한국 폴리텍) 2014.9.17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기각을 주장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9.18에 변론을 종결하고 10.2에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9.25 참고서면에서 참가인도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1두5001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9.26 참고서면에서 기각 주장을 번복하고 각하 주장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10.2 선고일정을 취소하고 10.10에 변론을 재개하여 10.30에 각하 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인이 당초의 기각 주장을 번복하고 참고서면에서 각하 주장한 것을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진행 중에서 각하 판결과 기각 판결을 구하였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 1심 진행을 원고 임기만료기간인 2014.8.31이후 까지 진행시켜 각하 판결을 받고자 한 의도로 보이는데, 대전지방법원은 7.10에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8.31로 만료된 사실을 1심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는데,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던 중,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본안 전 항변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임기만료기간이 2014.8.31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2014.9.17 준비서면에서 각하 주장을 하지 않고, 기각 주장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이 9.26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고서면에서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여 10.2의 선고를 취소하고 10.10 변론을 재개한 것은 석연찮습니다.
요컨대 대전고등법원은 10.10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직권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하여 10.2에 선고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판결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 결론
소송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4누 11081)은 파기 환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통한 정의 구현과 형평성 유지, 그리고 3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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