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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비애. 해고 소송에서도 차별당하다.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는 누구인가? 저울추와 같다. 어느 한쪽에 기울면  법은 이미  신뢰성을 잃는다.

 

재판이란 판결이란 이렇게 냉정한 이성으로 하여야 하는것이다. 편향되게 하면 법원은 이미 타락한 것이다.

 

한국 방송공사 사장이 임기중에 해고 당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하면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필자인 한국폴리텍 강릉 캠퍼스 학장은 3년 임기중 

부당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하하였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더니, 이번에는 근로자는 인정받았으나 정당해고라고 기각하였다.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하였다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더니 이번에는 소송중에 임기가 만료(2011.9.1 -2014.8.31)되었다고 2014.10.30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무책임한 판결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사회정의와 형평성이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확연한데 각하 판결을 한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의 해명이다.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같은 행정소송인데 사안이 다르다는 것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상고하기로 했다.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는 보호 안 해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사진의 1)을 자세히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