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부패척결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아픔이요 수치 羞恥다. 지금도 TV만 보면 슬프고 화가 난다.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가 이렇게 타락했을 까 싶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한 공무원 公務員들은 한마디로 공무원 空無員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야경 夜警 국가에서도 수행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아 척결, 소위 ‘김영란법’ 국회통과 촉구 등 공직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을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담화에 원론적으로 환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지금부터 액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에 ‘김영란법’ 제정,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6.4 지방선거혁명 부터 하여야 한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직사회의 부패를 상당수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후퇴한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여기에서 정말 어이없는 것은 정부 법안마저 국회의원들의 방치로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 대표들은 부랴부랴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5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것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금품이나 청탁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원안으로 되돌려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공직개혁과 부패척결은 경륜과 신뢰와 혁신적인 국무총리와 실질적으로 개혁업무를 수행할 행정혁신처장 임명이 관건이다. 인사가 만사요, 때로는 망사 亡事라고 하였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위기로 간주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또한 경청할 만하다. 수첩인사, 편중인사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총리가 등용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야당도 협조할 것이다.
6월4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이 날은 선거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었어도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임기 중에 물러난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민들은 반드시 청렴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혀 부패한 이를 뽑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실 공직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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