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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손과 무오사화

무오사화와 김일손 44회- 변신의 귀재 유자광, 1507년 4월에 탄핵 당하다

무오사화와 김일손 44

- 변신의 귀재 유자광, 15074월에 탄핵 당하다

 

김세곤 (칼럼니스트, ‘대한제국 망국사저자)

 

1498년 무오사화 이후 유자광(柳子光 14361512)은 부귀와 권력을 누렸고, 1504년 갑자사화에도 관여하였다. 그런데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숨죽이면서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반정 3대장이라고 불리는 반정 주도세력과 밀착했다. 성희안은 1500년에 유자광이 연산군의 명을 받아 함경도에 갈 때 종사관이었고, 박원종도 유자광과 통하는 데가 있었다.

 

150692일 중종반정 거사 날, 유자광은 군사를 이끌고 반정에 참여했다. 진성대군(중종)이 궁으로 들어오자 68세의 유자광은 재빨리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한나라 곽광이 창읍왕을 폐한 것처럼 현 임금(연산군)을 폐하여 대궐 안에 가두고 대비께 폐주시킨 이유를 고해야 합니다.”

(최용범 함규진 지음, 난세에 간신 춤춘다, 2010, p 254-256)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유자광의 놀랍고도 기막힌 변신이었다. 유자광은 이처럼 양지만 쫓아다닌 전형적인 간신이었다.

 

98일에 유자광은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또한 유자광은 그의 아들과 친인척까지도 공신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유자광에게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오사화(1498) · 갑자사화(1504)로 화를 입었던 사림들이 점차 기세를 회복하자 유자광에 대하여 창끝을 겨눈 것이다.

 

 

마침내 중종반정이 일어난 7개월 후인 1507413일에 사건이 터졌다. 412일에 유자광은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파직된 고성(固城창녕(昌寧) 현감이 일을 잘한다는 고을 백성의 언론을 빌미로 중종에게 대간을 공격했다.

 

다음날 사헌부 지평 이사균과 사간원 정언 박거린이 유자광을 탄핵했다. 이어서 대간들이 합사(合司)하여 유자광을 탄핵하였다.

 

“(...) 유자광은 폐조 말년에 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을 보고도 조금도 생각이 없다가, 사기(事機)가 다 정해지게 되자 비로소 온갖 계책으로 따라붙어 외람되게 1등의 공을 차지하였으며, 지금 또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단서를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 고성·창녕 현감은 모두 공론으로 아뢰어 파직한 것인데, 유자광이 어진 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론을 억제하고 간계를 드러내어 다시 전일 국정을 어지럽히던 술법을 오늘에 시험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입을 막고 전하의 밝음을 가리게 하는 것이니, 장래에 화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자광은 아무런 반성이 없이 공을 믿고 제가 잘난 척하며 조정(朝政)에 간여하려 하니, 먼 지방으로 내쫓으소서.”

 

하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414일에도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유자광을 은밀히 대간을 공격하는 간교한 소인이라고 탄핵했다. 그러나 중종은 요비부동이었다. (중종실록 15074142번째 기사)

 

이윽고 홍문관 부제학 이윤이 유자광을 탄핵하였다.

 

"유자광은 보잘것 없는 소인으로 성종 때에 임사홍과 결탁하여 조정을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공훈을 삭제하여 멀리 내쳤습니다. (...) 폐조(廢朝) , 이극균과 결탁한 자가 모두 중죄를 입었는데 유자광과 임사홍만 모면하고 도리어 작록(爵祿)을 누리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임사홍과 결탁하여 은밀히 대궐 안에 붙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영구히 먼 곳으로 내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74143번째 기사)

 

이러자 대간이 합사하여 다시 유자광을 탄핵하였다.

 

"예로부터 소인으로 나라를 그르치는 자는 반드시 그 술법으로 먼저 인군을 시험하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온갖 계교로 간교한 짓을 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 유자광은 연산조에서는 임사홍과 함께 은밀히 임금의 악을 조장하여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 지금 유자광의 음모와 간계가 환하게 드러났으니 전하께서는 결단하소서. 유자광은 그 간악함이 임사홍보다도 심함이 있하니 유자광을 처벌하소서"

 

하지만 중종은 회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74144번째 기사)

 

415일에도 대간이 합사하여 유자광을 탄핵했다.

 

“(...) 유자광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뻔뻔스럽게 꺼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본다면 그가 권세를 자기에게 돌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보다 더 오르지 못하게 하고, 조정을 위협하고 견제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속히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중종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74152번째 기사)

 

416일에도 대간들은 유자광을 탄핵하자, 이러자 중종은 삼공·육경(六卿)이 의논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이에 삼공과 대신들이 의계(議啓)하였다.

 

"유자광의 소행은 그른 것이 많습니다. 대간과 시종(侍從)이 여러 날을 두고 논계하는데, 이것은 공의(公議)가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치죄(治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켜 국정에 간여하지 말게 하소서" (중종

실록 15074162번째 기사)

 

이윽고 대간이 계속하여 유자광을 처벌하기를 청하고, 유자광의 아들 유방과 유진 및 그 사위 손동과 손자 유승건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했다. 대신들도 유자광을 파직하라고 청했다.

 

이러자 중종은 중의(衆議)에 따라 유자광을 파직했다.

(중종실록 15074163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