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심판회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서울2013부해 21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당일로 입수했다. 수수료 5천원 내고.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감사드린다. 오늘 녹음을 듣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이 사건을 2013.9.16에 각하 했다.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중노위가 5년전에 근로자라고 판정한 지역대학장이 5년 뒤에는 사용자로 바뀌나?
한마디로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이후 다시 중노위에 재심 심판 청구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2013.12.4) 서울지노위가 나를 물먹인 것이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옹호하고... 심판위원들 ...
'한국 폴리텍 부당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의란 무엇인가? 조국식 정의 칼럼을 읽고서 (0) | 2019.08.26 |
---|---|
지금도 인권위가 ... 이러면 되는가? (0) | 2019.08.19 |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차별 (0) | 2019.07.25 |
3M, 前지방노동위원장에 포스트잇 5박스 선물? 뇌물? (0) | 2019.07.24 |
강신업 변호사 글 , 좋은 글이다. 재판과 개판 법률저널 (0) |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