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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김세곤의 면담 주요 내용 (2013.5.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김세곤의 면담 주요 내용 (2013.5.2.)  이런 일도 있나? 논리도  설득도 안되는 말이

나중에 법원에서 먹혀 들었으니 ... 유권 무죄, 유전무죄

 

20135215시부터 1530분까지 김세곤은 서울시 마포에 있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실에서 박종구 이사장을 면담함

 

(법인CEO 팀장이 4.26에 김세곤에게 전화하여 5.2에 이사장실로 오라고 통지함)

 

면담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장 말씀)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임.

 

그런데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에 채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임.

 

따라서 김세곤은 201191일부터 2014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결론임.

 

덧붙여서 박종구 이사장은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하였음.

(김세곤 발언)

 

김세곤은 순천, 성남, 화성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역설하였고,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잣대가 3개이고 차별이 있다고 말함.

(1)원주 학장은 3년 임기가 아닌 26개월 임기를 받아서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며, (3)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도 않아 20152월말까지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차별이라고 말함.

 

(이사장 말씀)

 

김세곤이 고용노동부 출신중에도 잣대가 다르다고 발언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 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됨. 이어서 이사장은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런데 목포학장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낼까요?)

 

더욱 놀라운 일은 지역대학장 정년은 20119월 김세곤이 임용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함. 김세곤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도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공개모집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 지역대학장

2. 채용 지역대학(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3. 임 기 : 3년 이내(연임가능)

지역대학장은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 기준 2 이내에 보직해임 할 수 있음

4. 지역대학장의 주요업무

. 지역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조직관리, 자산관리 등)

.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능력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조직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원자격

내부 교직원 지원자 : 교수 또는 부교수, 일반직 1(상당 포함) 또는 일반직 2

외부 지원자 자격요건

외부 지원자는 일반직 1급 상당으로 임용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

요건

포괄

요건

기술기능인력 양성, 대학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대외협력사업, 교직원 능력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 등의 대학 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력, 조직관리 능력 및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자

필수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체

요건

학력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기술사기능장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

요건

공무원 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2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인정 범위

정부산하단체, 대학,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

 

) 1.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구체요건(학력, 자격증, 경력)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표에서 관련분야라 함은 교육훈련, 노동행정, 기술, 경영, 조직, 인사관리 등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임원급이라 함은 상근이사, 감사를 말한다.

4. 이 표에서 부장급이라 함은 우리대학 일반직 2급 상당 이상의 직급을 말한다.

6.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1. 08. 08() 2011. 08 17() (09:0018: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음

접수장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5호선 공덕역 2번 출구)

접수방법 : 인편 또는 등기우편(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심사방법

1(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제출서류

지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

자격요건 증빙서류

- 대학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각 1

외국박사 학위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경력 기재사항 일체) 1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1

- 기타 증빙서류

지역대학경영계획서(A용지 5매 내외) 1

- 경영목표 및 실현방법

자기소개서(학력경력업적(실적) 등 포함) 1

지원서, 지역대학경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9.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확인 불가한 사항이 있을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은 인정치 않음

경력사항 중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청치 않음

지원자격 중 용어의 정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02-2125-65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대학의 개설학과 및 추가자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0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 사 장

 

 

공개모집 요강을 보면 임기는 3년 이내이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측의 주장대로 '60세이전에 임용된 자는 정년이 60세'이면  김세곤의 임기는  김세곤이 60세 되는 2013.630일로 정하여 임용하였다면 소송도 할 필요가 없었다. (임기는 3년 이내로 재량껏 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폴리텍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내가 60세 되는 2013630일에 사직하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 이것이 바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하는 행태이다. 그 뒤엔 고용노동부가 있었고... 인사팀장이 2013.3.15 나에게 첫 편지를 보내면서 왜 고용노동부과 상의했다는 말을 붙이나? 어이 없다. 이것은 기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