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진정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청와대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김세곤의 진정서를 2013.6.26.에 김세곤에게 회신함.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어이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남.
감사원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이첩했고, 고용노동부는 진정인의 진정서를 다시 피진정기관인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에 이첩함.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게 2013년 6월의 대한민국이고 노동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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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희한한 회신이다. 앞뒤가 안맞는 회신을 하였는데 나중에 인권위는 이것에 근거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훌륭하신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