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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 소송 관련 자료가 일부 없어 낭패다.

3.27  일기

 

3년간 베란다에 둔 박스 두 개를 풀었다. 폴리텍 소송관련, 3M관련 자료이다. 박스를 열어서 자료를 보니 1박스가 없어진 느낌이다.

 

소송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없다. 이유서와 답변서.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 몇 가지가 사라진 것 같다. 다행히도 판결문은 있다. 이유서는 파일에 보관되어 있으니 되었고. 답변서 확보가 걱정이다.

 

즉시 폴리텍의 답변서를 구하고자 변호사 두 분에게 연락을 했다.

 

서울 서부 민사지법 답변서는 태평양으로부터 곧 받았다.

대전지법 행정소송 답변서는 곧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대전고법, 서울고등법원은 나 홀로 소송을 하여 낭패이다.

 

별수 없이 이유서만으로 가름해야 할 입장.

 

대전고법은 각하, 대법원 행정소송은 심리 불속행이니 피고의 답변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하지만 진즉 챙겼어야 하는 데.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만 방치한 것이 이런 낭패를 만난다.

 

패자의 역사도 역사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더구나 노동법을 다루고 고용노동부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꼼수 합작품인 7번의 3년 걸린 (2013-2015)소송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