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리뷰 1 : 노동사건 분쟁의 첫 단계
노동 사건에 있어서 첫 단계는 당사자 여부이다. 고용관계에 있느냐 여부이다. 부당해고나 임금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사업주(사용자)의 첫 방어수단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자가 안 되면 노동법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소송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고 각하되고 만다.
저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의 소송에서도 그랬다. 맨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하 당했다. 저의 소송 2년 전에 저와 같은 지역대학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로서 다투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역대학장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사용자들은 때로는 악의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근로자의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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