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로계약을 한 날
1년 10개월 후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받았다.
정년이 60세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년 60세 제한은 처음부터 없었다.
해고 할 필요도 없이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쉬운 해고'이다. 탈법, 편법, 불법의 전형이다.
이런일을 한 곳이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개혁은 몸소 수범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니 불신이 생길 수 밖에...
2015.8.4 더운 여름이다.
'폴리텍대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망의 재판소 - 세기 히로시 (0) | 2015.12.23 |
---|---|
서울 고법 소송 12.4 14시에 선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김세곤, 피고 한국 폴리텍 대학 (0) | 2015.12.03 |
경남 MBC에 인터뷰 함. 폴리텍 소송관련 김세곤 (0) | 2015.07.17 |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 소송중인 해고자 김세곤 전직 전남지노위 위원장 (0) | 2015.07.14 |
노동위원회도 사법부도 <노동법> 기본 조차 무시하더라. 서울 고법 소송중인 노동부 출신 김세곤씨 (0) | 201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