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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쉬운 해고

3년  근로계약을  한 날 

 

 

1년 10개월 후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받았다.

 

 

정년이 60세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년 60세 제한은 처음부터 없었다. 

 

 

해고 할 필요도 없이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쉬운 해고'이다. 탈법, 편법, 불법의 전형이다.  

 

 

이런일을 한 곳이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개혁은  몸소 수범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니 불신이 생길 수 밖에...

 

2015.8.4  더운 여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