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다시 싸웁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60세 이전에 임용된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정년 제한이 없이 3년간 근무하고.
이런 행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참 어이없지만, 판사가 이러하니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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