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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비정규직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3개월 만에 부당해고 당하였다.

 

이에 대한 대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미 임금청구 소송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9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하여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하고,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 저의 경우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상대로 대전고법까지 행정소송을 한 상태에서 기간 종료로 각하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3.4에 기가되었다는 판결문을 받음)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 낭비는 안함. 다만 민사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서러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