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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무효 또는 취소소송(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 5001 판결)과 원고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등 참조).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실심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원고도 소송 진행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될 수 없다할 지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두 소송 모두 행정소송이고, 판결문서기호도 똑 같다. 그런데 대전고법은 사안이 다르단다. 이해가 안 된다. 법이란 이렇게 고무줄인가? 법이 보호할 이익을 같은데도 다르다??? 엿장수 판결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판결인가? 그러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미루고 있다.
대전고법 판결의 1)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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