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4년 9월30일 Facebook 이야기

  • 변호사 없이 난생 처음 하는 고등법원 행정소송.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다. 피고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금은 다 시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정년 60세까지만 임용하도록 근로계약을 하였노라고. 이는 간접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3년 임용하여 놓고 1년 10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도록 사직서를 임용일에 받을 것이 아니라 1년 10개월 임용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니 이제는 그리 한단다.

    갑의 횡포,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막는 것이 26년간 노동부 공무원 하면서 노동법을 운영해온 저의 소명이다.
    대전고등법원의 행정 소송결과가 궁금하다. 10월2일이면 판가름 난다.그리 기대는 안한다. 지방 법원, 고등법원은 냄새가 나는 곳이니. 이미 공정성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 무조건 대법원으로 소송이 몰리는 것 아닌가!
  • 아산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서 본 조선 수군의 주요 해전
    한산 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 해설 글들은 자세히 정독하시길...
    그 의미가 심오하다. 특히 노량해전. 일본으로 철수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벌어진 전투가 노량해전이 아니다. 순천 왜성에서 철수 못하고 있는 고니시를 구하기 위하여 사천에서 순천으로 오는 적을 선제 공격한 전투가 노량해전이다.
    저도 고등학교 때 (60년대 말)에는 이순신이 일본으로 철수하는 왜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려고 벌어진 전투로 배웠다. 역사에도 왜곡이 많다. 사실 史實에 소설을 쓴다.
    명군 장수 진린도 마찬가지이다. 뇌물 먹고 돌려 보내주려다가 이순신이 고집하니 할 수 없이 노량해전이 임한다. 진실 . 제대로 보자. 김한민 감독이 노량 영화 찍을 때 이를 반영할까? 흥미 위주라면 싸움만 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