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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준비

출신 따라 정년 적용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출신따라 정년 적용은 차별”김세곤 강릉 폴리텍대 학장 인권위 진정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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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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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의 현직 학장이 학교법인의 정년 적용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인권 당국에 진정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김세곤 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임기(2014년 8월)를 1년여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 정년(60세)을 적용해 이달 30일자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 차별’이라는 요지의 진정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김 학장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60세 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면서 타 정부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정년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어 수용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폴리텍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정은 정년 적용에 대한 유사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결과가 더욱 주목을 끈다. 강릉/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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