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을 상대로 한 소송 일지. 김세곤
김세곤
2014. 11. 17. 04:12
< 소송 일지>
o 2011.9.1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원고를 한국폴리텍 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3년간(2011.9.1-2014.8.31))과 동시에 정년 60세를 적용하여 2013.6.30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징구함
o 2012.3.1 이후 순천, 성남등 지역대학장이 정년 60세 제한 없이 3년간 임용됨. 같은 고용부 출신 목포학장은 임용시 사직서를 사전 징구 안함. (원고에게만 차별적 행위를 함)
o 2013.6.30 원고를 사직 처리함
o 2013.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o 2013.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하 결정
o 2013.9.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o 2013.12.4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결정
o 2014.1.17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o 2014.7.10 대전지방법원, 기각
o 2014.7.29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o 2014.10.30 대전고등법원, 각하
o 2014.11.14 대법원에 상고
* 원고는 임용기간 36개월중 22개월 근무, 이후 소송하였으나 대전고법까지의 소송기간 16개월이 걸림. 현재 대법원 상고 중. (2014.8.31 임용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