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칼럼>해방정국 3년 톺아보기(48)조선정판사 위폐사건(4) -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사건 관련 박낙종 외 12명 송국(뚝섬 위폐범 포함)
<김세곤 칼럼>해방정국 3년 톺아보기(48)조선정판사 위폐사건(4) -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사건 관련 박낙종 외 12명 송국(뚝섬 위폐범 포함)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대한제국 망국사’ 저자 )
1946년 7월 9일에 제1관구 경찰청은 박낙종등 12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였다.
7월 10일의 「동아일보」를 읽어보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관련 박낙종 외 12명 송국
5월 3일 검거이래 제 1관구 경찰청 지휘하에 본정서(本町署)에서 2개월에 걸쳐 엄중 취조중이던 조선공산당원의 위조지폐사건은 이관술이 체포된 3일후인 오늘도 아직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은 체포하지 못한 채 7월 9일 우선 그 일부 박낙종 등 12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였다.
2개월이라는 긴 시기를 끌어온 것은 증거물의 수집과 취조 당초에 범인들이 입을 같이하여 사실을 부인하여 온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취조와 증거물의 명시에는 하는 수 없이 드디어 사실을 자백하였고 또 사건이 중대함과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 조재천(曺在千) · 김홍섭(金洪燮) 양 검사가 본정서에 출장하여 3주일 간에 걸쳐 취조한 것이다.
또 이 사건 취조에는 대규모의 모략이 들어오고 범인들이 통모할 염려가 있어 종로 서대문 본정서에 분리 유치하였기 때문에 공연한 시간이 걸리었고 또 이관술·권오직을 체포하여 일제히 송국하려고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또 사건이 확대되고 하여 늦어진 것이다. 우선 이번 일부 송국에 같이 보낸 증거물은 위조지폐 3만여 원과 원판 8매, 잉크 6종, 원지 4백장, 석판기 1대, 공산당원증 2매 등이다.
이리하여 사건의 일단락을 지은 경찰부에서는 조만간 진상발표를 일제히 하기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송국된 범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정판사 사장(精版社 社長) 조선공산당원 박낙종(47)
정판사 서무과장(精版社 庶務課長) 조선공산당원 송언필(宋彦弼 46)
정판사 기술과장 조선공산당원 김창선(金昌善 35)
정판사 인쇄주임 조선공산당원 신광범(辛光範 41)
정판사 창고주임 조선공산당원 박상근(朴商根 43)
정판사 평판직공 조선공산당원 정명환(鄭明煥30)
평판직공 조선공산당원 김우용(金遇鏞28)
평판직공 조선공산당원 홍계훈(洪啓壎 31)
평판직공 조선공산당원 김상선(金商宣 32)
조선단식인쇄소(朝鮮單式印刷所) 직공 조선공산당원 홍사겸(洪思謙 34)
조선단식인쇄소 직공 조선공산당원 윤경옥(尹璟玉 24)
동아정판회사(東亞精版會社) 조선공산당원 이기훈(李麒薰 29)
◊ 김 검사장이 담화 발표
본정서에서 취조 중이던 위조지폐사건 범인 중 일부는 9일 검사국으로 송국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김용린(金溶璘) 검사장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위폐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어 오던 것인데 더구나 하지 장군과 러취 장관의 담화 발표까지 있어 이 사건은 비단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며 따라서 검사국으로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공명정대히 처리할 방침으로서 취조에 따라 진상을 명확히 발표하겠다.
뚝섬 위폐사건도 조공당 위폐사건과 함께 9일 송국하였다.
항간에서는 조공당원의 위폐사건과 뚝섬사건을 혼동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지 시내 예지정(禮智町) 수영사(秀英社) 인쇄공 배재룡(裵在龍)이 정판사 기술과장 김창선으로부터 백원권 2매를 2천 5백 원에 사들여 뚝섬 장유회사 창고에다 석판(石版)인쇄기를 설치하고 약 60만 원의 위폐를 인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사용못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송국된 범인은 다음과 같다.
수영사 직공 배재룡(裵在龍 32)
무직 낭승구(浪承九 40)
무직 낭승헌(浪承憲 28)
조공당원 위폐범 일부를 송국한 본정서(本町署)에서는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되었기 때문에 이관술에게는 그 위폐의 사용처만을 규명 추궁 중이며 또 이와 동시에 아직 체포치 못한 전(前) 해방일보사장 권오직(權五稷)의 행방을 맹렬히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1946년 07월 10일)
( 참고자료 )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한국현대사료 DB, 자료 대한 민국사 제2권 194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