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전쟁과 조약의 한국 근대사 (40) 고종, 황재현과 홍시중을 처벌하다.

김세곤 2021. 12. 19. 07:13

전쟁과 조약의 한국 근대사 (40)

- 고종, 황재현과 홍시중을 처벌하다.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1881325일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렸다. 영돈녕부사 홍순목, 영중추부사 한계원, 영의정 이최응, 좌의정 김병국이다.

 

"지금 전교(傳敎)를 보니, 황재현과 홍시중이 상소를 올린 일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품처(稟處)토록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상소문을 상세히 보니 지극히 흉악하고 패악스런 문구는 신하로서 감히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수와 기강을 범한 것이 이렇듯 극도에 이르렀으니 나랏법을 엄히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왕법(王法)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처분을 내려 황재현은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엄핵(嚴覈)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고, 홍시중으로 말한다면 그 언사가 극도로 무엄하니 형조에 넘겨 엄형을 가한 후 원배(遠配)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고종이 비답하였다.

 

"상소를 올려 정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애당초 저 무리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더구나 언사가 아주 무엄하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감처(勘處)하는 일은 마땅히 차자의 내용대로 하겠다."

(고종실록 18813252번째 기사)

 

이어서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를 올려 황재현과 홍시중에 대해서 빨리 처분을 내릴 것을 청했다.대사헌 한경원, 대사간 오익영, 집의 김용규, 사간 현필제, 장령 정해용, 지평 고경준, 헌납 홍희린, 정언 이학년이다.이러자 고종은 "저 놈들이 한 짓은 참으로 몹시 무엄하다.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비답하였다.

(고종실록 18813253번째 기사)

 

이러자 고종은 "상소를 올린 홍시중은 형조(刑曹)를 시켜 엄형을 두 차례 가한 다음 원악도(遠惡島 멀고 악조건의 섬)에 정배(定配)하고, 황재현은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엄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고 전교하였다. (고종실록 18813254번째 기사)

 

이날 홍문관도 연명 차자를 올려 황재현, 홍시중에 대해 의금부에서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이러자 고종은 "두 상소문 내용이 과연 극도로 무엄하여 이미 처분을 내렸으니, 더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비답하였다.(고종실록 18813255번째 기사)

 

326일에 형조는 삼가 전교(傳敎)에 따라 죄인 홍시중은 두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薪智島 지금의 완도완도 신지도)로 배소(配所)를 정하여 압송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18813262번째 기사)

 

41일에 대사헌 한경원이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경상도 유생 이만손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지난달 경상도의 유생 이만손의 상소문으로 미처 치우지 않은 한 소본(疏本)을 신이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흉패한 문구가 많아 그 출처를 들어보건대, 전 참판 강진규가 상소문을 지어 향회(鄕會) 자리에서 곧바로 썼다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열 사람이 손가락질한다는 것이며 만 개의 입은 가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이만손은 바로 일개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자로 강진규의 사주를 달갑게 듣고 상소문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태만하여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 이르러 세상 사람이 떠들썩하자 비로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창황히 고치려 하였으나 이미 전파된 글은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가문의 후예로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무슨 불평스런 생각이 있기에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빠진 것입니까? 신은 바라건대 소두(疏頭) 이만손과 전 참판 강진규에게 모두 해당 형률(刑律)을 시행하는 것을 단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비록 흉패한 문구가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올라온 상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마땅히 물의(物議)의 가부(可否)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고종실록 1881412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