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왜 망했나 부패망국

을사늑약 28회 이완용등, 일본으로부터 뇌물을 받다

김세곤 2021. 5. 27. 04:25

을사늑약 톺아보기 (28)

- 이완용등, 일본으로부터 뇌물을 받다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19051216, 이완용 등의 상소는 계속된다.

 

그런즉 신들이 정부의 벼슬을 지내면서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극력 간쟁하지 않았으니 신하의 본분에 비추어볼 때 어찌 감히 스스로 변명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탄핵하는 사람들이 이 조약의 이면을 따지지 않고 그날 밤의 사정도 모르면서 대뜸 신 등 5()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요, ‘나라를 그르친 역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이 조약에 대한 죄를 정부에다 돌린다면 8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찌 꼭 5인만이 전적으로 그 죄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한규설로 말하면 수석 대신이었습니다. 만일 거센 물살을 견디는 지주(砥柱)와 같은 위의와 명망, 하늘을 덮을 만한 수단이 있었다면 비록 자기 혼자서라도 앞장서 밤새도록 굳게 틀어쥐고 갖은 희롱을 막는 등 술수가 없는 것을 근심할 것이 없겠지만, 연석에서 면대할 때에는 전적으로 상()의 재가(裁可)만 청했고 외국의 대사와 문답하는 자리에서는 협상하여 잘 처리하라.’는 말이 성지였다는 것을 성대하게 말함으로써 전제(專制)하는 데 구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 대신의 숱한 말들이 무력한 지경에 똑같이 귀결되게 하고 빈말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울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며 거짓으로 명예를 꾀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대의(大議)가 이미 결정됨에 미쳐서 조약 초고를 찢어 버리거나 인신(印信)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 신 등 5인과는 애당초 같다 다르다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 대사가 일을 끝내고 돌아간 후 정부에 물러가 앉아서는 정해진 규례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소하여 신들에게 죄를 떠넘김으로써 허실(虛實)이 뒤섞이게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을 따져보면 다만 죄를 면하기 위해 스스로 도모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험 삼아 한규설의 잘못을 논해 보면 응당 우리들 5인의 아래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반대한다고 말한 대신들로 말하면, 처음에는 비록 반대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는 개정하는 일에 진력(盡力)하였으니, 또한 신 등 5인과 고심한 것이 동일하며 별로 경중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걸핏하면 5인을 들어 실제가 없는 죄명을 신들로 하여금 천지(天地)간에 몸 둘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신 등 5인은 스스로 목숨을 돌볼 겨를이 없이 하였건만 당당한 제국의 허다한 백성들 속에 깨닫고 분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마치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모든 개가 따라 짖듯이 소란을 피워 안정되는 날이 없으니 이 어찌 한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하는 글로 말하면 반드시 증거를 확실하게 쥐고서야 바야흐로 등철(登徹)할 수 있는데 저 무리들에게 과연 잡은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을 날조하여 남에게 죽을죄를 씌운 자에게는 의당 반좌율(反坐律)이 있는 것이 실로 조종(祖宗)의 옛 법입니다.”

 

이완용 등 5인은 자신들만 역적이 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한규설과 민영기와 이하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매국노인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실려있는 19051211일의 주한일본공사관의 문서번호 기밀 제253, (195) 임시 기밀비(機密費) 지불 잔액 반납의 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야시 공사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지난달 4일 자 기밀(機密) 119호로써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라는 것을 훈시(訓示)한 내객은 경승(敬承)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대사(大使) 내한(來韓)에 즈음하여 궁중 내탕금이 궁핍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 아래 금 2만 원을 심상훈을 거쳐서 황제 수중에 납입시키고 금 3,000원은 오로지 폐하의 좌우에 있는 시종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구완희, 또 금 3,000원은 이하영(법부대신)에게 급여한 외에, 나머지 2만 원은 모두 조인 후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등으로 하여금 선후책으로서 그 부하를 위무시킬 필요상 지급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후 참정 박제순 기타 한 두 대신에게 앞과 같은 목적으로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그 견적 15,000원을 공제하고 잔액 금 39,000원은 이에 반납 조치하였사오니 사수(査收)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별지 첨부하여 말씀 올립니다.

 

19051211

 

[별지]

 

문서제목 [동건 기밀비 지출 내역]

 

 10만원 기밀금

 

내지출(內支出)

 

 2만 원(지금으로 환산하면 25억원) 1111일 무기명 예금증서로써 심상훈을 거쳐 궁중에.

 

 3,000 1112 구완희에게

 3,000 1116 이하영에게

 5,000 1122 이지용에게

 5,000 1122 이근택에게

 1만 원  1122 이완용에게

 15,000 박제순 외 두 대신에게 지급해야 할 것

 

계 금 61,000

 

차액 39,000() 반납액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 문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4, 11 보호조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