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준비

유전무죄 유권 무죄

김세곤 2020. 8. 12. 02:35

유전무죄

 

유권무죄이다.

 

나의 소송이 다시 생각난다.

 

거대 갑과 싸운다는 것이 애시당초

 

이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싸웠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차별적 행태를 보고

 

어떻게 정년 적용이 고무줄인가?

 

60세 이전에 임용하면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60세를 적용받고, 60세 이후에 임용되면  임기가 3년인 법원의 판결 

 

이게 법원이다.  공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