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에는 이기고 판정엔 지다. 3회 중노위 심문회의 13년 12월4일
이승섭 예. 김준희 근로자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아, 지금 사용자 측에 한 번 물을게요.
권오일 예.
김준희 어∼ 지금 그∼ 권오일 그 기획운영이사님은 고용노동부 출신 아니십니까?
권오일 맞습니다.
김준희 예∼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뭐∼ 연세로 보면 ... 근무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익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그∼ 기획운영이사님으로서 그걸 모르, 저기, 여기 오기 전까지 못 느끼셨습니까?
권오일 음∼
김준희 지금 근무는 죄송하지만, 근무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 폴리텍에서?
권오일 이제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준희 지금까지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그 정년 사직서 문제로 그러셨는데, 초심에서 각하된 부분에서 저는 물으려고 합니다. 예? 초심에서 그 충분히 물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정관에 보면 그∼ 신청인을, 지금 근로자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어, 그 다음에 어∼ 32조 1항은 뭐 신청인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 평가결과, 향후 조직 뭐, 예산, 뭐 이런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죠? 예?
예. 거기다가 인제 뭐∼ 그∼ 교원 승진임용, 재임용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 어∼ 위임규칙에 따르면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임규칙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했다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전부 승진, 배치, 뭐 500만원 이상의 뭐 이런 등등을 다 고유의 권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위임규칙도 보면 위임규칙에도 이사장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은 해 줬으나 부분 위임으로서 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권오일 권한,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
김준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요. 아니, 근로자라는 것은 또 어떤 방식이 됐든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게 근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오일 예를 들면은 그룹회사 사장단들 임금 다 받지 않습니까?
김준희 예, 받죠. 네.
권오일 그룹회사 회장이 개별적으로 업무지시 하지 않습니까?
김준희 예, 받죠.
권오일 그렇게 보면은 그룹회사의 사장도 근로자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김준희 음∼ 아니 나는,
권오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34개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정 부분의 업무지시감독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캠퍼스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장이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 근무한 교원이나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 대기업의 CEO가 어떻게 그∼ 인사규정에 있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맡겼으면은 그 성과까지 여긴 다 주잖아요. 성과.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이사장이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해야 할 부분을 관여한다 해서 드린 말씀이고,
권오일 관여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 아니, 위임을 다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임,
권오일 아, 위임한,
김준희 위임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해 주고, 어차피 이사장이 다시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도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권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캠퍼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면은 당연히 이사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지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김준희 아, 그러니까 위임규칙에 못이 박아져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권오일 예. 그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김준희 예. 그래서 그∼ 근로자지 왜 아니냐는 얘기를 물은 거고, 자, 근로자측에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근로자라는 주장을 쭉 하셨고, 고용노동부에 계셨고, 어∼ 모든 걸 이렇게 다 근무를, 업무를 하신 분인데, 이에 따라서 했던 그∼ 지금 말씀한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실 실 예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들었던 예.
김세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네.
김세곤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재심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도 9월 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폴리텍 부당징계 재심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똑같은 지역대학장을 근로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유서에다가 그 사건을 써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조차도 안 하고 똑같은 지역대학장을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종속관계에 대한 항목별 테스트를 하도 안 했고, 사업경영담당자로 하는 것을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임규칙에 의해서 일부 위임을 받고, 말하자면 위임정결규정에 의해서 정결처리하고 이 정도지, 포괄적인 위임이란 것은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한국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를 아예 전적으로 확장하든, 말하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모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일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제가 이제 근로자한테 더 물을 게 있어서요.
권오일 예.
김준희 예. 지금 그∼ 지역학장 보수는 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연금, 개인성과금 및 기관성과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급여에 대해서 항목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급하고 뭐 15를 맡은, 연봉의 15의 곱하기 1, 그런 것 있고, 성과급 평균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뭐 성과급 있고, 기관성과급 있고, 응? 개인성과급 있고 그러는데. 기관성과급이 있고, 개인성과급, 그런 거 없습니까?
김세곤 저희는 평점을 합니다.
김준희 네. 10점, 10점,
김세곤 권역대학장과 이사장이 지역대학장의 성적을 평점 해 가지고 성과급을 SAB 뭐 C 이렇게 매깁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제 주는 것이 개인성과급이고, 기관성과급은 34개 캠퍼스가 인제 성적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SAB 뭐 C 이렇게 나눠서 그 기관이 어느 성적에 해당되느냐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 그렇습니다.
김준희 그러니까 그∼ 누구의 인제, 누구의 종속 돼 있고, 지휘를 받는다 그 얘기시죠?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 예.
김세곤 평가를 합니다.
김준희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측, 사용자 측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오일 예.
김준희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물으셨던 부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조사 여기 서류를 보면 나와 있는 게 그∼ 지금 그∼ 정년에 대해서, 예? 어∼ 지금 어떤 뚜렷한 그런 것이 관행처럼 해 왔다. 뭐, 어? 임기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해 왔고, 고용노동부 출신은 그렇게 하고, 고용부 출신이라도 퇴직하고 다시 그 뭐∼ 채용하신 분들은 어, 60세가 넘어도 정년을 적용 않는다. 그건 관행이죠?
권오일 아닙니다.
김준희 규정에 있습니까?
권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희 아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권오일 지역학장의 정년은 1급 상당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준희 그러니까, 예.
권오일 60세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출신이든, 고용노동부 출신이 아니든 관계없이 정년은 모두 일률적으로 60세로 적용해 왔습니다.
김준희 그러면 아까,
권오일 다만, 최근에 지역학장을 공개모집함에 있어서 60세가 넘은 분이 세 분이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희 제∼ 그 뭐, 그러니까 아까 그 1급 상당에 일반직, 그∼에 준한다. 상당에 준한다. 이제 그랬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권오일 아, 근로자의 부분은 학장의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준희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 객관적으로 판단 할 때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기는.
권오일 캠퍼스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경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그것은 그 주장이죠. 주장이고.
권오일 예예.
김준희 저, 이상입니다.
이승섭 예. 윤종민 사용자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민 네. 앞에서 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일 예.
윤종민 먼저 저∼ 피신청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용자 측에요.
권오일 예.
윤종민 우선 그∼ 34개의 지역 그∼ 캠퍼스가 있습니까?
권오일 네, 있습니다.
윤종민 지역대학장도 34분이 계시겠네요. 그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윤종민 이 중에서 정년 전에 임용이 됐는데, 임기는 전부 3년으로 돼 있는 가 보죠?
권오일 맞습니다.
윤종민 그런데 3년의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권오일 음∼ 빈, 빈,
윤종민 지금 그러니까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되겠네요.
권오일 빈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민 빈도로 보면 많지 않다?
권오일 예.
윤종민 숫자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뭐 10년간에 몇 건이 있었다든지.
권오일 어∼ 몇 건이나, 한 최근 10년간에 보면은 한 4∼5건 정도로 보여 집니다.
윤종민 예. 그런 분들은 어∼ 이의제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권오일 없었습니다.
윤종민 그리고 정년이 도과한 분들을 연령상으로 임용한 사례는 최근 세 건이 시작입니까?
권오일 최근 세 건, 예, 시작입니다.
윤종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를 그∼ 뭐라 그럴까? 만들 생각인가요?
권오일 음∼
윤종민 상관없이 계속 갈 건가요?
권오일 지금 현재로 저희들 생각은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가 계시면은 그런 분을 영입해서 캠퍼스 학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필요하면은 관련규정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윤종민 아까 정년 전에 임용 됐으나 저∼ 정년을 채우기 전, 아, 3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 하신 분들이 그∼ 지난 10년 동안에 한 4∼5건 정도 라고 하셨는데요,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윤종민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많지는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그∼ 정년을 아예 처음부터 넘으신 분들이 임용된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규정의 불비,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권오일 보완 하겠습니다.
윤종민 그리고 34분의 그∼ 지역대학장 중에서 고용노동부 출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권오일 현재는 어∼ 한 음∼ 원주, 어, 세 분, 세 분입니다.
윤종민 예. 통상 세 분이면 보통때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권오일 아마 과거에는 한두 분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뭐 많게는 세 분, 보통 평균적으로 세 분 정도,
윤종민 음∼ 그∼ 이 분들에게만 그 3년 이전에, 임기 3년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면 정년을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윤종민 예. 다음 신청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세곤 예.
윤종민 우선 3월 15일 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사팀장에게 이 사직서에 대한 문의와 회신을 요청했던 것으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김세곤 예예.
윤종민 그, 그 시기에 이걸 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특별히,
김세곤 계기가 있습니다.
윤종민 예예.
김세곤 저는 2012년 3월 달부터 그 2012년 9월 달에 60세 넘은 분들이 지역대학장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3년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감사실 직원이 저희 강릉캠퍼스에 조사를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금년 6월 달에 그만두신다면서요?”하고. 그래서 “아, 뭔 소리냐?”고. 이제 얘기하는 도중,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팀장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사직서는 그때도 6월 말로 써 있는 상태로 제출 돼 있었고요.
윤종민 그러니까 정년 넘으신 분이 임용된 사례도 보고, 또 감사팀장한테 또 얘기도 듣고,
김세곤 예.
윤종민 그러면 처음에 아까 최초에 진술 하실 때, 그∼ 처음에는 어∼ 3년 만기, “임기 이전에 정년이 60세 라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김세곤 아, 예. 2011년 9월 달에 임용 받았을 때는,
윤종민 예.
김세곤 그렇게 알고 “사직서를 내라.” 그래서 사직서도 별 이의제기 없이 냈습니다, 그때는.
윤종민 아∼ 그렇지만은 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뜻인가요?
김세곤 그렇죠. 2012년 3월 달부터는 60세 넘은 사람도 임용이 되니까 ‘아, 정년규정이 없어졌구나.’그렇게 생각했고요.
윤종민 아∼ 그 저∼ ‘정년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생기기 전에, 최초에 임용 되실 때 그∼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죠?
김세곤 그렇죠. 예.
윤종민 그거는 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세곤 안 냈어야 된다고요?
윤종민 예.
김세곤 임용을 해 주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했는데, ‘사직서 안 내겠습니다.’그렇게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윤종민 예∼ 그래도 저∼ 신청인께서는 노동문제에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김세곤 예.
윤종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김세곤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민 네.
김세곤 아까 피신청인께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윤종민 예.
김세곤 “1급 상당 적용을 받고, 정년도 60세다.” 그렇게,
윤종민 그 말은 이제 60세까지는,
김세곤 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60세가 되는 때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아, 나도 이제 60세에 그만 둘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윤종민 아∼ 60세면 그만 둘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죠?
김세곤 “아니, 뭐 써줘도 큰 지장 없겠구나.’ 생각해서 사직서 써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날짜는 6월 30일로 이렇게 사직서를 인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윤종민 ‘아, 그때는 60세면은 그만 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김세곤 아, 생각하고 2013년 6월 30일자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윤종민 예.
김세곤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변경된 거죠, 그 뒤로. 6개월 후에 사정들이 변경돼서 60세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나는 판단했고, ...
윤종민 근데 그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사안이 세 번 생기기는 했는데,
김세곤 그럼요.
윤종민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아, 정년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은,
김세곤 아, 당연히 없어진 거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종민 예. 그 세 사람의 그 계약서를 보진 못하셨죠?
김세곤 아, 계약서는 똑같습니다. 지방대학,
윤종민 근데 그, 그 당시에 보신 건 아니죠? 지금,
김세곤 아니, 그러니까 지방대학장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임명장이 다 있고,
윤종민 어, 똑같을 텐데, 그 당시에 보신 건 아니죠?
김세곤 아, 그 뒤로,
윤종민 이 사안이 생기고 나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세곤 아니요. 2012년 3월 달, 2012년 9월 달에 발령 받으신 분들의 계약서 내용은 다 모두 동일합니다. 지역대학장이,
윤종민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인제,
김세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년을 1급 상당한 60세라고 정년,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분들은 그 정년 규정을 어긋, 법, 위배해서 지금 임용을 했기 때문에 특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자체가 특혜고, 저는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윤종민 그, 그런, 그 사안은 또 조금 다른 사안 같습니다.
김세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종민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자세하게 심문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그∼ 2013년 4월 1일하고 2일 날 그 강릉캠퍼스에서 폴리텍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셨네요.
김세곤 예.
이승섭 그리고 경고장 받으셨구요, 4월 18일 날.
김세곤 예.
이승섭 그 경고장은 그 근거가 뭡니까? 징계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고장이.
김세곤 징계 ...
이승섭 음∼ 뭐 근거는, 경고장 발부의 근거는 뭐 있나요?
김세곤 경고장, 경고장 발부 근거는 뭐 품위유지 뭐 위반이라 해서,
이승섭 아니아니, 그 저저, 정관이라든가 뭐 저기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 같은 건,
김세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섭 혹시 뭐 그∼ 폴리텍 3대학장이 근로자한테 경고장을 발부한 걸로 돼 있는데, 경고장 발부의 근거는 뭐죠?
김세곤 저기 근거는, ...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 3대학에서 저를 조사해 가지고,
이승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고, 이 경고장 발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규정상 근거, 뭐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권오일 경고는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섭 예. 근데 뭐 하여튼 근로관계에 있어서 경고도 뭐 징계로 규정한 뭐 그런,
권오일 예.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이승섭 그럴 수도 있, 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관한 지금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권오일 예.
이승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2008년도 하반기에 왜 그∼ 정순민 그∼ 순천캠퍼스 지역대학장에 대해서 부당징계라고 해 가지고 이제 구제신청해서 전남지노위에서 구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저기∼ 중노위에서는 어떻게 됐죠?
김세곤 그 기각됐습니다.
최익정 기각이 됐습니다.
이승섭 아∼ 그러면은 그∼ 결국은 부당징계라고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럼?
최익정 아, 부당징계가 아니고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이승섭 아∼ 그러면은 1심에서 구제가 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초심 판정이 취소된 건가요, 그럼?
최익정 초심 판정이 취소 됐습니다.
이승섭 취소 돼서.
김세곤 대신 근로자가, 근로자,
이승섭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김세곤 전혀 언급 없습니다.
이승섭 언급 없었고, 각하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각이네. 구제신청을 기각한 거네요?
최익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섭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직급문제가 나왔는데, 인사팀장님은 그러면 일반직 몇 급이시죠?
최익정 전 2급입니다.
이승섭 그럼 운영국장님이 1급인가요, 그럼?
최익정 2급 이상,
이승섭 2급 이상?
최익정 예.
권오일 1급 또는 2급이,
최익정 예.
이승섭 국장.
권오일 국장 보직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그게,
이승섭 운영국장은 1급이겠네요? 지금,
최익정 현재는 지금 2급,
이승섭 2급으로. 그 이사님은 저 1급 위에 계신 거?
권오일 저는 임원급입니다.
이승섭 임원,
권오일 임원입니다.
이승섭 그러니까 임원이죠?
권오일 예.
이승섭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한테 한 번 물어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그 사직서 제출하실 때는 한 60세 정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셨던 거죠? 확실하셨는데 나중에 인제 그때 어떤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면서 다른 분들이 60세 넘어서 임용이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김세곤 그렇다 라고 ...
이승섭 사직서 제출할 당시의 의사는,
김세곤 아, 의사가 확실하다는,
이승섭 명백하신 거죠?
김세곤 의사가 명백하다는 얘기는 뉘앙스가,
이승섭 아니, 그 당시 사정을 기초로 해서.
김세곤 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승섭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김세곤 그때 당시에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지금 우리 피신청인도 지금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승섭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초로 했을 때,
김세곤 그걸 기초로 해서 저는 아∼
이승섭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세곤 생각해서 3년 임용장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후에는 그만 둘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썼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완전 사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승섭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런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해서,
김세곤 예.
이승섭 그 의사를 유지 할 수 없게 됐다.
김세곤 예.
이승섭 그런 인제 취지죠?
김세곤 그래서 사직서 처리했고, 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 됐기 때문에,
이승섭 그렇죠, 차별. 또는 형평 위반.
김세곤 예.
이승섭 하여튼 그런 쪽에,
김세곤 그리고 똑같은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60세에 그만 둘 사람도 목포 쪽, 목포학장은 사직서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사직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받은 사람이,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정년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사직서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갑다.’했는데,
이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 ...
이승섭 그건 뭐 충분히 말씀 들은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고민해서 이제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심문은,
최창귀 제가 좀 더,
이승섭 아, 예.
최창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 아까 사용자 측에서 하신 말씀에 터 잡아서 이 저∼ 정관을 자꾸 들여다 보고, 또 들여다 보는데 말이에요.
권오일 예.
최창귀 지금 보면은 제1절이 교원이고, 제3절이 사무직원이란 말이에요. 정관에.
권오일 네.
최창귀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교원하고 이 사무직원은 직급이라 그럽니까? 직위라 그럽니까? 그 신분이 지금 달리 그∼ 처리되고 있는 거죠? 폴리텍에서. 예?
권오일 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최창귀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자, 다르고 되고 있고, 지금 교원 중에는 학장, 교장, 교수 등이 있는 거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러니까. 그럼 여기 정관에서 말하는 ‘학장 및 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여기 학장에는 지역대학장도 포함되는 것이고,
권오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창귀 여기 학장에는 지역대학장은 뺍니까?
권오일 권역, 권역학장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정 권역학장은 학장이라고 저희가,
최창귀 권역대학장은 학장이라고 하고, 지역대학장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최익정 지역대학장이라는 건,
최창귀 법인, 이 정관상은 뭐에요, 그럼? 사무직원이에요? 교원이에요, 사무직원이에요?
권오일 교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1급 상당이라는 직위를 하나 더 만들어 둔 거고요,
최창귀 아니, 정관에도 없는 직위에요?
권오일 그러니까,
최창귀 그 참∼ 아니, 직위하고 뭐가,
권오일 이 지역학장의 경우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가 지역학장이 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최창귀 원래 교원이었으니까 그런거구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창귀 예.
권오일 그리고 외부인이 지역학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최창귀 그럼 그 사람은 학장 아니에요? 정관에서 말하는 학장이 아니에요?
권오일 학장의 직위는 맞습니다. 다만,
최창귀 아이, 그러니까 여기 정관에서 말하는,
권오일 예.
최창귀 정관에서는 지금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이래 갖고 제32조에 학장 등의 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오일 예.
최창귀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근로자 같은 지역대학장은 이 32조 1항에 따른 임면을 합니까? 아니면 ... 그냥 임면 합니까?
최익정 32조 6항에 따른 임면합니다.
최창귀 32조 6항이요?
최익정 예.
권오일 임명 절차가 좀 다릅니다.
최창귀 캠퍼스에는 지역대학장을 두고,
최익정 예.
최창귀 한국폴리텍 대학 신기술 연구센터 센터장을 두며, 각각 이사장이 임명한다.
권오일 그러니까 권역학장의 경우에는 공개, 공모절차,
최창귀 아∼ 그러면 지역, 이 학장과 지역대학장은 다른 것이다?
권오일 네. 임명절차가 다릅니다.
최창귀 아∼ 그러면은 이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는 군요?
권오일 음∼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 똑같고, 다만 절,
최창귀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
권오일 다만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이사회,
최창귀 그러니까. 이 정관상의 이사회 의결은 안 거쳐도 되고,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냥 그 지역대학장은 이사장이 임명을 해 버리면 되고,
권오일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권역학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창귀 예, 마치겠습니다.
이승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오일 저∼ 한 가지만 더,
이승섭 아니 저,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진술기회를 드릴테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권오일 예.
이승섭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라든가 뭐∼ 기록에서 나타난 것들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 재심신청인께서 먼저 최종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유서, 답변서, 관련자료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재심신청을 한 이유라든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차별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갑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 한 가지가 아주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직서를 2011년 9월 1일 날 쓰면서 2014년 6월 30일이라고 표시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직서 수리 일자가 2013년 6월 25일 날 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해고를 해도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으면 무효,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를 사용자라고 해서 각하 판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항들이 정년을 60세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런, 이런 규정을 가지고 다시 또 어느 한 근로자의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에 다시 한 번 구제신청에 이∼ 나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승섭 예. 사용자 측, 최종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일 예. 우선 폴리텍 내부 문제를 가지고 중노위까지 사건이 제기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차별 문제의 부분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권위에서도 연령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제일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년 도래 이후에 1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더 근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은 폴리텍 내부 임원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장이나 총장 스스로가 근로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폴리텍 대학에서도 정년 규정과 사직서 제출 이후로 해서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세곤 전 학장님께서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근로자 신분으로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아마 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면직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섭 예. 자, 이상으로 중앙,
김세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승섭 예. 말씀하시죠.
김세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섭 예.
김세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요.
피신청인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승섭 뭐 저∼ 제출하실 자료 있으면 제출해도 됩니다.
김세곤 아, 제출, 이 자료에 답변서에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승섭 예.
김세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한테 인제 기각이 됐다고 결정이 왔는데, 그것을 한 번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60세 이전에 임명 되어 60세를 도과하여 근무하는 지역대학장은 없었으며,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60세 이후에 임용된 경우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점, 피진정기관이 사전 사직서 직무관행을, 직무관행을 앞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기초로서 기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해 놓고 인권위원회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승섭 알겠습니다.
김세곤 예.
이승섭 예. 자, 이상으로 중앙 2013부해85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