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 한국 폴리텍 부당해고 소송의 시작 (3) 2013.5.2 박종구 이사장 면담
학교 법인 한국 폴리텍 부당해고 소송의 시작 (3)
2013.5.2. 김세곤(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면담함
o 2013년 3월15일 오전, 김세곤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박종구) 인사팀장에게 편지 보냄
2011년 8월 말 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임용될 당시에 법인 인사팀장이 권역대학장은 정년제한이 없고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저의 나이(1953년 5월8일생)가 60세가 되는 2013년 6월말에 사직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3년 임기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법인 측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법인 인사팀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2012년 3월에 임용된 순천학장(51년생)과 2012년 9월에 임용된 지역대학장<성남학장(52년생), 화성학장(50년생)>의 경우 60세가 넘은 분들이 학장으로 3년간 임용되었기에, 지역대학장의 경우도 60세의 정년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므로 저도 3년 임기인 2014년 8월말까지 근무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o 2013.3.15. 오후 3시, 법인 인사팀장이 김세곤에게 회신
학교법인 폴리텍대학 인사팀장이 고용노동부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폴리텍대학의 지역대학장 임기와 관련하여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본인의 정년과 학장의 임기가 상충될 때에는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관례”라고 답변함.
o 3월15일 오후 5시, 김세곤은 법인 인사팀장에게 반론을 제기함.
고용부의 관례는 당시에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이었을 때는 적용이 되었지만, 2012년 이후 지역대학장 정년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공무원 정년 60세와 무관하게 임용기간(3년)동안 근무하는 것이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더구나 지역대학장을 공개임용하면서 고용노동부 관례를 적용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임기동안이라도 60세가 되면 그만두고,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60세가 넘어서도 3년간 임용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차별적 행위임. 따라서 저는 지역대학장 임명을 받은 기간 (2011.9.1.부터 2014년 8월31일 : 3년간)인 2014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겠으며,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임.
o 김세곤, 3월22일에 법인 인사팀장에게 편지하여 사직서를 4월15일까지 돌려 달라고 하였고, 4월17일에 내용증명을 보냄.
< 4월17일에 보낸 편지 내용>
지난 3월 22일에 “임용 당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임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사직서는 늦어도 4월15일까지 저에게 돌려 달라”고 팀장님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은, 지역대학장의 60세 정년 제한이 없어져서 “임용당시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라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o 5.2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박종구 이사장은 본부에서(서울시 마포구) 김세곤을 면담하고, 고용노동부 출신과 일반출신의 임면을 달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임기 중이라도 60세에 그만 둘 밖에 없다고 말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김세곤의 면담 주요 내용 (2013.5.2.)
2013년 5월2일 15시부터 15시30분까지 김세곤은 서울시 마포에 있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실에서 박종구 이사장을 면담함
(법인CEO 팀장이 4.26에 김세곤에게 전화하여 5.2에 이사장실로 오라고 통지함)
면담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장 말씀)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임.
그런데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에 채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임.
따라서 김세곤은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년 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결론임.
덧붙여서 박종구 이사장은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하였음.
(김세곤 발언)
김세곤은 순천, 성남, 화성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역설하였고,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잣대가 3개이고 차별이 있다고 말함.
즉 (1)원주 학장은 3년 임기가 아닌 2년 6개월 임기를 받아서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1년 9월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년 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며, (3) 2012년 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년 5월 생)은 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년 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도 않아 2015년 2월말까지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차별이라고 말함.
(이사장 말씀)
김세곤이 고용노동부 출신중에도 잣대가 다르다고 발언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 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됨. 이어서 이사장은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런데 목포학장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낼까요?)
더욱 놀라운 일은 지역대학장 정년은 2011년 9월 김세곤이 임용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함. 김세곤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도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