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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정년 차별 진정서 2013.5.16 제출

김세곤 2019. 5. 1. 16:53

진     정    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참조 : 차별조사과장

진정인 : 김세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

피진정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박종구

 

2013.5.16.

 

 

I. 진정요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이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학장 김세곤을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라 하여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정부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고,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퇴직기간을 달리하는 것 역시 차별이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김세곤 임명 시 미리 받은 사직서는 무효이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임명장에 명기한 대로 김세곤을 2014831일까지 근무하도록 조치하라.

 

 

II. 진정 내용

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에 34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20118월 중순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을 공개모집(별첨 6 참조)하여 김세곤 (195358일생, 2011.6.30에 전남지방노동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을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지역대학장)으로 3(2011.9.1-2014.8.31)간 임명 (별첨 1 참조)하면서 2013.6.30(60)에 그만두게 하는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 때 김세곤은 광주 캠퍼스 같은 권역대학장은 정년이 없고 순천

캠퍼스 같은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라는 말을 당시 박양근 순천캠퍼스 학장 등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23월에는 순천(51년생), 9월에는 성남(52년생), 화성(50년생)학장 등 일반출신이 60세가 넘어도 3년간 지역대학장으로 임용이 되어 김세곤은 지역대학장도 60세 정년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3년간 (20148월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 2013315일에 김세곤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김세곤의 학장 임기와 관련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정년 60세가 되는 20136월말에 사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별첨 4의 최익정 인사팀장이 김세곤에게 보낸 편지 참조)

 

이후 김세곤은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고용노동부 출신은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노사단체 간부 등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김세곤에게 받은 사직서는 무효이고, 김세곤은 임명장에 적힌 대로 20148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별첨 4 참조)

 

3. 201352일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은 김세곤을 면담하였습니다. 박종구 이사장은 김세곤에게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며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나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세곤은 201191일부터 2014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명 당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종구 이사장은 김세곤의 임기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세곤은 순천, 성남, 화성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역설하였고,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잣대가 3개이고 차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 원주 학장은 3년 임기가 아닌 26개월 임기를 받아서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며, (3)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도 않아 20152월말까지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차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별첨 5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 참조)

 

 

 

김세곤이 고용노동부 출신중에도 잣대가 다르다고 말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 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박종구 이사장은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종구 이사장은 지역대학장 정년 60세는 20119월 김세곤이 임용될 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세곤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의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별첨 3 참조)

 

4. 한편 김세곤은 5.8 오전에 소속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허진석 상담원과 상담하였고, 513일에는 신분을 밝히고 허진석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서 김세곤의 사건이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았고 조속히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5. 2013.5.9.에 김세곤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에게 사직서 무효 및 고용상 연령차별이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임명장에 명기된 대로 2014831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5.15까지 회신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별첨 2 참조)

<사직서가 무효인 이유>

 

1) 사직서를 받은 것이 합리성이 전혀 없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인 인사 조치임

 

 

) 학장을 공개 모집(임용기간 3)하면서 순천(20123월 임명), 성남, 화성(20129월 임명)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

)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이중 잣대가 있어 차별임

 

(1)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19535월생)2014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 않아 20152월말까지 3년 근무하게 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 제4조의 4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퇴직과 해고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기준법을 다루고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며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고용상 차별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김세곤이 제기한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의 차별대우 및 부당한 퇴직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2013.5.2. 박종구 이사장이 김세곤과 면담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출신 폴리텍대학 학장을 차별하였다는 것인데 노동법을 다루고 근로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7. 더구나 2013.5.8. 오후에 최익정 인사팀장과 김세곤이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세곤이 임용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제출한 사직서는 작성일자가 2013.6.3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6.30이 되려면 오늘 현재(2013.5.16.)로도 45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2013.6.30.자로 작성된 사직서를 김세곤 임명시부터 보관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8. 따라서 김세곤은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이니 만큼 201359일 현재 사직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측에 알리고 2013.6.30자로 작성된 사직서는 철회한다고 하였지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아예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김세곤 임용시 미리 받은 2013.6.30자로 적힌 사직서를 가지고 2013630일에 김세곤을 의원면직 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이고 차별입니다.

 

9. 원하옵건대, 김세곤은 임명장에 명기된 대로 2014831일까지 3년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2013630일자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고용 차별과 부당한 사직서 징구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김세곤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부터 630일에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도 갑의 횡포로 인하여 을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고용 차별을 하는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임명장

2. 김세곤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보낸 편지 (2013.5.9.)

3. 2013. 5.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

4. 김세곤이 4.16에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5.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 (2012.9.1.)

6. 한국폴리텍지역대학장 (강릉캠퍼스) 공개모집 공고서

 

진정인 : 김세곤

 

 

주민등록번호 : 530508-1574013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79번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화번호 : 010-3518-7848

이메일 : segon53@hanmail.net

 

 

 

 

 

 

 

 

 

 

 

 

 

 

 

별첨 2.

 

수신 :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이사장

참조 : 최익정 인사팀장

제목 : 사직서 무효 및 연령상 차별 사항 알림

2013.5.9

 

 

관련 : .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2013.4.16.) . 박종구 이사장과 면담 ( 2013.5.2.)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이 김세곤에게 사직서를 받은 것은 무효이고, 연령차별입니다.

 

(사실관계)

김세곤(1953년생)은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201191일부터 2014831일까지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근무하는 임용장을 받으면서, 20118월말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장이 20136월말에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쓰라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사직서가 무효인 이유)

 

1) 사직서를 받은 것이 합리성이 전혀 없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인 인사 조치임

 

) 학장을 공개 모집(임용기간 3)하면서 순천(20123월 임명), 성남, 화성(20129월 임명)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

 

)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이중잣대가 있어 차별임

 

(1)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 않아 20152월말까지 3년 근무하게 됨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 제4조의 4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퇴직과 해고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내는 것인데, 법인은 김세곤의 임용일자인 201191일 이전인 20118월말에 사직서를 받음. (법인은 임용 전에 사직서를 징구함)

 

* 공개모집을 하면서 모집요강에 명기된 대로 대외적으로는 3년 근무 임용장을 주면서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에게는 60세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직서를 사전에 징구한 것임. (이는 김세곤의 자유의사가 아님)

 

3. 따라서 김세곤은 임용장에 명기된 대로 2014831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에 법인이 김세곤에게 받은 사직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당시 인사팀장인 차신태 팀장에게 20118월말경에 제출한 사직서는 철회합니다.

 

 

(2013.5.8. 오후 5시 반 경에 최익정 팀장님과 김세곤이 전화 통화한 바와 같이, 법인이 받은 저에 대한 사직서가 “2013630일에 김세곤이 사직서를 쓴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또한 날자(2013.6.30.)이 도래도 안하였는데 사직서를 미리 법인이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직서는 철회합니다. 201359일 현재 저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4. 학교법인은 2013515일까지 저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최종 통지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강릉캠퍼스 학장 김세곤

 

 

 

 

 

 

 

 

 

 

 

 

 

 

 

 

 

 

 

별첨 3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김세곤의 면담 내용 (2013.5.2.)

 

20135215시부터 1530분까지 김세곤은 서울시 마포에 있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실에서 박종구 이사장을 면담함

 

(법인CEO 팀장이 4.26에 김세곤에게 전화하여 5.2에 이사장실로 오라고 통지함)

 

면담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장 말씀)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임.

 

그런데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에 채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임.

 

따라서 김세곤은 201191일부터 2014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결론임.

 

덧붙여서 박종구 이사장은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하였음.

 

(김세곤 발언)

 

김세곤은 순천, 성남, 화성 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역설하였고,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잣대가 3개이고 차별이 있다고 말함.

(1)원주 학장은 3년 임기가 아닌 26개월 임기를 받아서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며, (3)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도 않아 20152월말까지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차별이라고 말함.

 

(이사장 말씀)

 

김세곤이 고용노동부 출신중에도 잣대가 다르다고 발언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 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됨. 이어서 이사장은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더욱 놀라운 일은 지역대학장 정년은 20119월 김세곤이 임용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함. 김세곤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도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공개모집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 지역대학장

2. 채용 지역대학(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3. 임 기 : 3년 이내(연임가능)

지역대학장은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 기준 2 이내에 보직해임 할 수 있음

4. 지역대학장의 주요업무

. 지역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조직관리, 자산관리 등)

.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능력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조직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원자격

내부 교직원 지원자 : 교수 또는 부교수, 일반직 1(상당 포함) 또는 일반직 2

외부 지원자 자격요건

외부 지원자는 일반직 1급 상당으로 임용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

요건

포괄

요건

기술기능인력 양성, 대학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대외협력사업, 교직원 능력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 등의 대학 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력, 조직관리 능력 및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자

필수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체

요건

학력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기술사기능장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

요건

공무원 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2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인정 범위

정부산하단체, 대학,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

 

) 1.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구체요건(학력, 자격증, 경력)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표에서 관련분야라 함은 교육훈련, 노동행정, 기술, 경영, 조직, 인사관리 등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임원급이라 함은 상근이사, 감사를 말한다.

4. 이 표에서 부장급이라 함은 우리대학 일반직 2급 상당 이상의 직급을 말한다.

6.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1. 08. 08() 2011. 08 17() (09:0018:00)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음

접수장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5호선 공덕역 2번 출구)

접수방법 : 인편 또는 등기우편(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심사방법

1(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제출서류

지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

자격요건 증빙서류

- 대학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각 1

외국박사 학위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경력 기재사항 일체) 1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1

- 기타 증빙서류

지역대학경영계획서(A용지 5매 내외) 1

- 경영목표 및 실현방법

자기소개서(학력경력업적(실적) 등 포함) 1

지원서, 지역대학경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9.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확인 불가한 사항이 있을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은 인정치 않음

경력사항 중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청치 않음

지원자격 중 용어의 정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02-2125-65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대학의 개설학과 및 추가자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0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