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정년은 정관에 없고 관행으로 한다. 다른 교직원 정년을 정관에 규정하고?

김세곤 2019. 3. 28. 11:23


2015년 12월 서울고법 판결 -- 지금 같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김 전 학장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취업규칙의 무게를 1심 법원이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폴리텍 측은 학장, 교장, 교감, 교원과 사무직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지역대학장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정년 규정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대신 관행상 60세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60세 정년이 존재하고 60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정년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년은 취업규칙 의무기재사항으로 취업규칙에 정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정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 태도다.

 

1심 법원이 지금까지 대법원 해석을 뒤집고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어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년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항소심은 아무런 논거도 없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더구나 그 관행 역시 임명장에 임기를 3년으로 적어놓고 미리 사직서를 받는 편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특히 폴리텍이 김 전 학장 이전에 사직서를 미리 받는 꼼수로 임기 만료 전 60세가 되는 날 그만두게 한 지역대학장은 1명에 불과했다.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