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회의에는 이기고 판정엔 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한국폴리텍대학) 심문회의록4회
(심문회의 4회 )
이승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자세하게 심문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그∼ 2013년 4월 1일하고 2일 날 그 강릉캠퍼스에서 폴리텍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셨네요.
김세곤 예.
이승섭 그리고 경고장 받으셨구요, 4월 18일 날.
김세곤 예.
이승섭 그 경고장은 그 근거가 뭡니까? 징계입니까? 이게 뭡니까? 경고장이.
김세곤 징계 ...
이승섭 음∼ 뭐 근거는, 경고장 발부의 근거는 뭐 있나요?
김세곤 경고장, 경고장 발부 근거는 뭐 품위유지 뭐 위반이라 해서,
이승섭 아니아니, 그 저저, 정관이라든가 뭐 저기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 같은 건,
김세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섭 혹시 뭐 그∼ 폴리텍 3대학장이 근로자한테 경고장을 발부한 걸로 돼 있는데, 경고장 발부의 근거는 뭐죠?
김세곤 저기 근거는, ...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 3대학에서 저를 조사해 가지고,
이승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고, 이 경고장 발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규정상 근거, 뭐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권오일 경고는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섭 예. 근데 뭐 하여튼 근로관계에 있어서 경고도 뭐 징계로 규정한 뭐 그런,
권오일 예.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이승섭 그럴 수도 있, 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관한 지금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권오일 예.
이승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2008년도 하반기에 왜 그∼ 정순민 그∼ 순천캠퍼스 지역대학장에 대해서 부당징계라고 해 가지고 이제 구제신청해서 전남지노위에서 구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저기∼ 중노위에서는 어떻게 됐죠?
김세곤 그 기각됐습니다.
최익정 기각이 됐습니다.
이승섭 아∼ 그러면은 그∼ 결국은 부당징계라고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럼?
최익정 아, 부당징계가 아니고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이승섭 아∼ 그러면은 1심에서 구제가 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초심 판정이 취소된 건가요, 그럼?
최익정 초심 판정이 취소 됐습니다.
이승섭 취소 돼서.
김세곤 대신 근로자가, 근로자,
이승섭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김세곤 전혀 언급 없습니다.
이승섭 언급 없었고, 각하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각이네. 구제신청을 기각한 거네요?
최익정 예, 그렇습니다.
이승섭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직급문제가 나왔는데, 인사팀장님은 그러면 일반직 몇 급이시죠?
최익정 전 2급입니다.
이승섭 그럼 운영국장님이 1급인가요, 그럼?
최익정 2급 이상,
이승섭 2급 이상?
최익정 예.
권오일 1급 또는 2급이,
최익정 예.
이승섭 국장.
권오일 국장 보직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그게,
이승섭 운영국장은 1급이겠네요? 지금,
최익정 현재는 지금 2급,
이승섭 2급으로. 그 이사님은 저 1급 위에 계신 거?
권오일 저는 임원급입니다.
이승섭 임원,
권오일 임원입니다.
이승섭 그러니까 임원이죠?
권오일 예.
이승섭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한테 한 번 물어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그 사직서 제출하실 때는 한 60세 정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셨던 거죠? 확실하셨는데 나중에 인제 그때 어떤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면서 다른 분들이 60세 넘어서 임용이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김세곤 그렇다 라고 ...
이승섭 사직서 제출할 당시의 의사는,
김세곤 아, 의사가 확실하다는,
이승섭 명백하신 거죠?
김세곤 의사가 명백하다는 얘기는 뉘앙스가,
이승섭 아니, 그 당시 사정을 기초로 해서.
김세곤 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승섭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김세곤 그때 당시에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지금 우리 피신청인도 지금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승섭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초로 했을 때,
김세곤 그걸 기초로 해서 저는 아∼
이승섭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세곤 생각해서 3년 임용장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후에는 그만 둘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썼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완전 사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승섭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런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해서,
김세곤 예.
이승섭 그 의사를 유지 할 수 없게 됐다.
김세곤 예.
이승섭 그런 인제 취지죠?
김세곤 그래서 사직서 처리했고, 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 됐기 때문에,
이승섭 그렇죠, 차별. 또는 형평 위반.
김세곤 예.
이승섭 하여튼 그런 쪽에,
김세곤 그리고 똑같은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60세에 그만 둘 사람도 목포 쪽, 목포학장은 사직서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사직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받은 사람이,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정년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사직서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갑다.’했는데,
이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 ...
이승섭 그건 뭐 충분히 말씀 들은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고민해서 이제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심문은,
최창귀 제가 좀 더,
이승섭 아, 예.
최창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 아까 사용자 측에서 하신 말씀에 터 잡아서 이 저∼ 정관을 자꾸 들여다 보고, 또 들여다 보는데 말이에요.
권오일 예.
최창귀 지금 보면은 제1절이 교원이고, 제3절이 사무직원이란 말이에요. 정관에.
권오일 네.
최창귀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교원하고 이 사무직원은 직급이라 그럽니까? 직위라 그럽니까? 그 신분이 지금 달리 그∼ 처리되고 있는 거죠? 폴리텍에서. 예?
권오일 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최창귀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자, 다르고 되고 있고, 지금 교원 중에는 학장, 교장, 교수 등이 있는 거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러니까. 그럼 여기 정관에서 말하는 ‘학장 및 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여기 학장에는 지역대학장도 포함되는 것이고,
권오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창귀 여기 학장에는 지역대학장은 뺍니까?
권오일 권역, 권역학장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정 권역학장은 학장이라고 저희가,
최창귀 권역대학장은 학장이라고 하고, 지역대학장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최익정 지역대학장이라는 건,
최창귀 법인, 이 정관상은 뭐에요, 그럼? 사무직원이에요? 교원이에요, 사무직원이에요?
권오일 교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1급 상당이라는 직위를 하나 더 만들어 둔 거고요,
최창귀 아니, 정관에도 없는 직위에요?
권오일 그러니까,
최창귀 그 참∼ 아니, 직위하고 뭐가,
권오일 이 지역학장의 경우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가 지역학장이 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최창귀 원래 교원이었으니까 그런거구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창귀 예.
권오일 그리고 외부인이 지역학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최창귀 그럼 그 사람은 학장 아니에요? 정관에서 말하는 학장이 아니에요?
권오일 학장의 직위는 맞습니다. 다만,
최창귀 아이, 그러니까 여기 정관에서 말하는,
권오일 예.
최창귀 정관에서는 지금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이래 갖고 제32조에 학장 등의 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오일 예.
최창귀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근로자 같은 지역대학장은 이 32조 1항에 따른 임면을 합니까? 아니면 ... 그냥 임면 합니까?
최익정 32조 6항에 따른 임면합니다.
최창귀 32조 6항이요?
최익정 예.
권오일 임명 절차가 좀 다릅니다.
최창귀 캠퍼스에는 지역대학장을 두고,
최익정 예.
최창귀 한국폴리텍 대학 신기술 연구센터 센터장을 두며, 각각 이사장이 임명한다.
권오일 그러니까 권역학장의 경우에는 공개, 공모절차,
최창귀 아∼ 그러면 지역, 이 학장과 지역대학장은 다른 것이다?
권오일 네. 임명절차가 다릅니다.
최창귀 아∼ 그러면은 이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는 군요?
권오일 음∼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 똑같고, 다만 절,
최창귀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
권오일 다만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이사회,
최창귀 그러니까. 이 정관상의 이사회 의결은 안 거쳐도 되고,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냥 그 지역대학장은 이사장이 임명을 해 버리면 되고,
권오일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권역학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창귀 예, 마치겠습니다.
이승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오일 저∼ 한 가지만 더,
이승섭 아니 저,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진술기회를 드릴테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권오일 예.
이승섭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라든가 뭐∼ 기록에서 나타난 것들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 재심신청인께서 먼저 최종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유서, 답변서, 관련자료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재심신청을 한 이유라든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차별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갑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 한 가지가 아주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직서를 2011년 9월 1일 날 쓰면서 2014년 6월 30일이라고 표시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직서 수리 일자가 2013년 6월 25일 날 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해고를 해도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으면 무효,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를 사용자라고 해서 각하 판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항들이 정년을 60세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런, 이런 규정을 가지고 다시 또 어느 한 근로자의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에 다시 한 번 구제신청에 이∼ 나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승섭 예. 사용자 측, 최종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일 예. 우선 폴리텍 내부 문제를 가지고 중노위까지 사건이 제기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차별 문제의 부분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권위에서도 연령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제일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년 도래 이후에 1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더 근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은 폴리텍 내부 임원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장이나 총장 스스로가 근로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폴리텍 대학에서도 정년 규정과 사직서 제출 이후로 해서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세곤 전 학장님께서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근로자 신분으로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아마 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면직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섭 예. 자, 이상으로 중앙,
김세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승섭 예. 말씀하시죠.
김세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섭 예.
김세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요.
피신청인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승섭 뭐 저∼ 제출하실 자료 있으면 제출해도 됩니다.
김세곤 아, 제출, 이 자료에 답변서에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승섭 예.
김세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한테 인제 기각이 됐다고 결정이 왔는데, 그것을 한 번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60세 이전에 임명 되어 60세를 도과하여 근무하는 지역대학장은 없었으며,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60세 이후에 임용된 경우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점, 피진정기관이 사전 사직서 직무관행을, 직무관행을 앞으로 중지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기초로서 기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해 놓고 인권위원회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승섭 알겠습니다.
김세곤 예.
이승섭 예. 자, 이상으로 중앙 2013부해85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