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498년김일손의 사초를 들여올 것을 명하니 이극돈 등이 일부를 절취하여 올리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일손의 사초를 들여올 것을 명하니 이극돈 등이 일부를 절취하여 올리다
전교하기를,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를 모두 대내(大內)로 들여오라."
하매, 실록청 당상(實錄廳堂上) 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사초(史草)는 임금이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만약 사초를 보면 후세에 직필(直筆)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빠짐 없이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 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사관(史官)들이 드린 사초를 신 등이 보지 않는 것이 없고, 일손(馹孫)의 초한 것 역시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신 등이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벼슬한 이후의 조종조(祖宗朝)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손의 사초가 과연 조종조의 일에 범하여 그른 점이 있다는 것은 신들도 들어 아는 바이므로, 신들이 망령되게 여겨 감히 《실록》에 싣지 않았는데, 지금 들이라고 명령하시니 신 등은 무슨 일을 상고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임금은 스스로 사초를 보지 못하지만, 일이 만일 종묘 사직에 관계가 있으면 상고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신 등이 그 상고할 만한 곳을 절취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고열(考閱)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사초를 보지 않는다는 의(義)에도 합당합니다."
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극돈 등이 일손의 사초에서 6조목을 절취하여 봉해 올리니, 전교하기를,
"그 종실(宗室) 등에 관해서 쓴 것도 또한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5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乙巳/傳曰: "金馹孫史草皆入內。" 實錄廳堂上李克墩、柳洵、尹孝孫、安琛啓: "自古史草人主不自見之。 人主若見史, 則後世無直筆也。" 傳曰: "卽無遺入內。" 克墩等更啓: "諸史官所納史草, 臣等無不見之, 而馹孫所書, 亦皆知矣。 臣等年齒已老, 筮仕以後, 祖宗朝事, 無不知矣。 馹孫史草, 果有犯於祖宗朝事, 而有非臣等所聞者也。 臣等以其妄, 未敢載《實錄》。 但今命納, 臣等不知其考何事也, 然自古人主不得自見其史, 然事若有關宗社, 不可不考則臣等當斷取其可考處以入, 事得以考閱, 而亦合於人主不見史草之義。" 傳曰: "可。" 克墩等斷取馹孫史草六條而封入, 傳曰: "其書宗室等事亦入。"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