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생각한다.
절망의 판결, 김세곤
김세곤
2015. 12. 26. 21:00
2015년 절망의 판결 3개
1. 성희롱도 사랑이라면 무죄이다.
27년이상 연상인 연예기획사 대표, 1,2심에는 유죄였지만 3심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다.
검찰이 재상고를 한 상태...
15세 중학생이 사랑한다고 하니 무죄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2. 460만원 촌지를 받아도 무죄.
서울 중앙지법이 이런 판결을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다.
3. 왜 지역대학장 정년만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행으로 운영하는 지에 대하여 1심과 2심이 관행을 인정하다.
대학 정관(취업규칙)에 권역대학장, 교원, 사무직원, 교장, 교감의 정년은 명시되어 있는데, 정관에 지역대학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여, 26명이나 되는 지역대학장 정년은 관행(그것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단다.
* 지역대학장은 3년 임기제이다.
그것도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사직서를 미리 받아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정년이 없이 3년 임용을 보장받는단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런 관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까?
하기야 1,2심에서 이긴 KTX 승무원 판결도 대법원에서 패소당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친기업적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