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서울 고법 소송 12.4 14시에 선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김세곤, 피고 한국 폴리텍 대학
김세곤
2015. 12. 3. 06:10
서울고법에 진행중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가 내일이다.
한국 폴리텍 대학 교직원(학장, 교원, 사무직원, 교장 교감)의 정년은 정관(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지역대학장 정년만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니. 그것도 고용노동부 관행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이고, 65세에 임용된 경우는 3년 임기를 보장하니.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나? 이는 고용상 차별이다.
어떻게 폴리텍 대학의 정년 운영이 고용노동부 관행이라고 피고측이 주장할 수 있나? 무슨 꼼수인가?
이를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재판장 김우진)는 어떻게 판단하여 선고를 할 까? 선고는 2015년 12월 4일(내일) 14시에 한다.
● 폴리텍 대학은 원고(58세)에게 정년이 60세라고 하면서 2011.9.1. 3년 임용과 동시에 2013.6.30.에 그만두게 하는 사직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