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 칼럼

안정복의 < 임관정요>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김세곤 2015. 7. 29. 08:11

[김세곤칼럼] 안정복의 <임관정요>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뉴스24 기사입력  2015/07/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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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6조’ 제1조 칙궁(단정한 몸가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정요(政要)》에 이르기를 “벼슬살이하는 데에 석 자의 현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렴(淸)이고, 둘째는 삼감(愼)이고, 셋째는 근면(勤)이다.” 

그런데 <정요(政要)>는 성호 이익(1681-1763)의 수제자 안정복(1712-1791)이 1757년에 지은 <임관정요(臨官政要)>를 말한다.

<임관정요> 1편 정어(政語)  정기장(正己章 : 몸가짐을 바르게 함)에 이런 글이 나온다.

여씨 <동몽훈 童蒙訓>에서 말했다. “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3가지 법도가 있다. 청렴, 신중, 근면함이다. 이 3가지를 알면 몸가짐을 알 것이다.

안정복은 1738년(영조 14)에 27세의 나이에 목민서 <임관정요> 초고를 작성했다. 이후 수정 보완하고 자서(自序)를 붙여 46세인 1757년(영조 33)에 완성했다.

목민서는 ‘지방관을 위한 지방통치 지침서’이다.  18세기 후반에 목민서는 <임관정요> 외에 여러 편이  있었다. 홍양호(1724-1802)가 1791년에 저술한 <목민대방>, 주봉길의 <목민심감>과 이원익의 편지 글을 모은 <선각>과 이광좌 · 한덕일· 조현명 등 소론 계통의 인물이 쓴 <목민고>, <목민고>에 윤증(1629-1714)의 편지를 추가한 <신편 목민고>가 있다.

이 중에서 <임관정요>는 18세기 근기(近畿) 남인계를 대표하는 목민서로서 스승 이익으로부터 전수받은 성호학파의 경세치용 학풍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기남인계 목민서의 학풍은 고스란히 정약용에게 계승되어 <목민심서>로 집대성되었다.

<임관정요>는 지방수령이 지방에서 어떻게 하여야 나라가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통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어(政語 다스림에 필요한 말씀)’는 성현의 가르침이고, ‘정적(政蹟 다스림에 필요한 행적들)’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인(前人)들의 행적과 성과이다. ‘시조(時措 때에 알맞은 조치)’는  안정복 자신의 목민관이다. 
 
‘시조 時措’편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모순과 해소책을 정리한 21개 주제인데, ‘위정(爲政 어진 정치를 행함)’, ‘지신(持身 행정을 하는 몸가짐)’, ‘임민(臨民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등이다.  

그러면 ‘위정 · 지신 · 임민’장의 핵심을 살펴보자. 먼저 ‘위정’장이다.

o 충성과 공정, 청렴과 근면 그리고 삼감, 이러한 5가지는 수령이 갖추어야 할 지극히 중요한 덕목이다. 충성스러우면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공정하면 사사로움에 따르지 않고, 청렴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면하면 일을 잘 분변하고, 삼감이 있으면 몸가짐과 일처리가 망령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지신’ 장이다.

o 수령은 관청의 사무를 급선무로 삼아 이를 처리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즐겁게 놀며 시나 읊조리는 일은 비록 맑은 풍치이지만, 역시 잘 헤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민’장이다. 

o 다스리는 자는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을 가지고 어진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 때 마치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호(程顥)가 현에 부임하였다. 그는 앉아 있는 곳에 “백성 보기를 마치 상처 난 사람을 돌보듯 하였다 (視民如傷)”라고 하는 4글자를 적어 두었다. 

위 글들은 공직자라면 한번 쯤 새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