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요지경, 정년 규정 _ 한국폴리텍 대학 사례

김세곤 2015. 4. 19. 08:51

 도대체 이런 지역대학장 정년’에 대한 판결이 있는가?

 

( 서울서부지법 2015.3.31) 

 

 

. 판단

 

1)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에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근로자및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  이 판결문을 한번 보십시요...

 

( 참고사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정관

< 정관 >

44(정년)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개정 12,1.26>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한국 폴리텍 교직원(1,800)중 지역대학장 26명을 제외한 1774명의 정년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유독 지역대학장(26)의 정년 규정만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