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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관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김세곤
2015. 4. 12. 09:18
관행이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찾아 보았더니,
"관행[慣行]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일.
관례 : 예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 온 사례나 관습" 으로 정의 되어 있다.
어느 회사가 관행적으로 근로자를 3년간 임용하면서 60세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받아 60세에 퇴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정년 제한이 없다)
그런데 A 회사는 그런 사례가 2008년에 1명이 그리하였고, 2011년에도 갑이란 사람에게 그릭 하였다. 그런데 2012년에는 을이란 사람도 해당자였는데 그리하지 않았다.
지금 갑은 소송중이다. A 회사가 갑에게 관행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취업규칙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근기법 제94조)를 위반 한 것이라고...
이와는 별도로 갑과 A 회사의 소송에서 ,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2008년에 단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갑에게 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단 한번의 사례가 "관례 : 예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 온 사례나 관습"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