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계약직 근로자는 서럽다. 법원도 비정규직은 차별한다. 김세곤의 경우...
김세곤
2015. 3. 4. 08:36
계약직 근로자는 서럽다.
미생은 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계약직 근로자를 소송에서 차별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는 무력하다. 설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도 , 회사가 법원에 행정소송하여 소송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소송은 각하되고,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
이런 서러움을 필자는 2,26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였다.
참 서글픈 세상이다.
너무 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