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항소 소송 참고서면 3 , 대전 고법 각하.
참 고 서 면 (3)
사 건 2014누1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항소인) 김 세 곤
피 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 참가인(피항소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 사건에 대한 2014.10.10 변론 시 원고가 진술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원고는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미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o 이 소송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참조)
<관련 판례>
o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의 재심 신청취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3.6.3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o 덧붙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부당해고되어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가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1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8개월 근무 시 부당해고를 당하여 소송을 낼 경우 4개월 내에 소송이 완료되지 못하면 무조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라면, 원고의 경우도 2013.6.30에 부당해고된 후에 고용계약기한인 2014.8.31까지 14개월 내에 소송이 종료되지 못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되는 것입니다.
- 이는 불공정 · 불합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두5001)과 서울고등법원(2011.1.14. 선고 2009누36318)은 “원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4.10.10 변론에서 유사 판례를 진술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 행정소송입니다.
O 유사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8.15.(232),1341]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 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
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원고,피상고인】 이장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1누13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O 유사 판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 원고가 이미 준비서면에서 밝혔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역대학장 정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정년 60세를 적용하여 2011.9.1에 3년 임용(임용기간 2011.9.1-2014.8.31)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아서 2013.6.30에 원고를 면직 처리한 것입니다.
-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교직원 1,800명중 1,774명은 취업규칙(정관 제44조)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지역대학장 26명은 관행으로 운영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지역대학장 정년을 1유형(60세 정년 적용자)과 2유형(60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자)로 구별하여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주장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지역대학장 정년은 정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지역대학장 정년을 관행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원고의 경우는 1유형에 해당하니 정년이 60세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원심 판결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과 관계없이 지역대학장 정년을 공무원 출신의 경우(1 유형) 60세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2유형)은 60세 이후에도 근무하는 관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심판결은 지역대학장 정년 관행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당연 퇴직인 정년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관행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 준 판결이고, 고용상 차별을 합법화 시켜준 판결이어서 원고는 오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헌법상 평등권, 고용상 차별 관련법 적용과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이고 원고의 부당해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4.10.14
위 원고 김 세 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