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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31일 Facebook 이야기
김세곤
2014. 10. 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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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대전고등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 - 각하 입니다. 판결문은 아직 안 받았지만 근로계약기간인 2014.8.31일이 지나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각하 이유 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 3년 고용계약중에 22개월 만에 해고 되어 14개월 내(2014.8.31까지)에 모든 소송(대법원까지)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각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면 1년 내지 2년 고용계약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중에 부당해고당하여 소송을 하여도 모두 각하됩니다. 지노위, 중노위에구제신청 할 실익 자체가 없게 됩니다. (유명무실한 노동위원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등법원 판결문 받아보고 대처하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서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지만,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순리인데,,, 고등법원 판사들은 아예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따지지 않고 각하하였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