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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15일 Facebook 이야기
김세곤
2014. 7.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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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탄 : 2013.6.30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2011년 9월1일 3년 한국폴리텍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 임용( 2011.9.1-2014.8.31)장을 받고 나서 거의 동시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에 제출했다.
그런데 사직서에는 맨 마지막에 6.30이라고 적었고 김세곤 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한국폴리텍 측은 2013.6.25에 나에게 면직 통보하였다. 나는 이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7월14일자 대전지법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
(5) 참가인은 2013.6.30 원고에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 " 고 적혀 있다. 이것이 착오기재인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인가? 허위기재임이 틀림없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는 있는지? -
제4탄 : 고용상 차별 관련 원고의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하면 사업주는 퇴직·해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위 법률의 규정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소외 법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소외 법인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정년 유형을 나누어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두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60세에 그만 둠 - 1유형, 60세 이후에도 응모하여 임용되어 근무함(2유형) 왜 1유형 해당자는 60세에 그만두어야 하는 지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관행... -
2013년 10월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다시 보았다.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별 고민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노동부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온 인사들은 60세가 넘어도 임기 3년의 학장에 임명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취업규칙·인사규정 어디에도 정년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정년 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근로자를 명시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60세에 면직시키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출신에 따라 노동부와 외부기관을 나눠 정년 차별을 두는 것도 법을 어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나의 주장은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번 소송에는 나같은 사람은 60세에 그만두고 외부기관 인사는 60세가 넘어도 임명됨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너무 어이가 없다. 소설을 판사가 썼다.
이 사항을 알았다면 내가 사직서를 썼을 까... 그리고 차별주장을 이렇게 했을까. 나도 노동위원회 위원장 했디. 이러니 분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