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판결문이 도착했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왜곡과 노동법을 무시한 판결...
폴리텍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없읍니다.(60세 이후에도 근무함) 그런데 제가 60세로 면직 당하자 , 폴리택 측은 저같은 사람은 1유형, 나머지는 2유형이라고 하면서 관행으로 적용하고 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 관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상 차별을 용인한 셈입니다.
이제 항소 하렵니다. 그리고 바로 잡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