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김세곤 2008. 4. 29. 09:22
 

Q34.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행 하는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경우 1회에 500만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2년에 걸쳐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5.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6.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요?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