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해고예고 수당
김세곤
2008. 4. 21. 11:05
Q20. 3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3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Q21.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는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