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업무상 부상중 해고 금지
김세곤
2008. 4. 17. 09:02
Q17.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1달간 휴업을 한 후에 출근한지가 20일이 되었는데 일을 너무 못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후 출근 20일 만에 해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라도 ①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②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③산재보험법 등에서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