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김세곤
2008. 4. 15. 08:53
Q13. 1년 단위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는 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Q14.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 근로계약을 맺고서 1개월 일하였는데 해고당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정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 (또는 근로계약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