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사직과 해고의 경계

김세곤 2008. 4. 14. 16:42
 

Q12.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1)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요를 하는 경우이거나, 2)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