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김세곤 2008. 4. 12. 13:51
 

Q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4) 사용자는 해고회피방법과 해고 기준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