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사직에 대한 해고의 법리 적용

김세곤 2008. 3. 31. 16:51
 

사직에 대한  해고의 법리 적용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과는 달리 그 해지가 자유롭다.


 사용자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때로는 계약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해고 보다는 사직의 형태를 선호할 수 있다. (요컨대 사용자는 해고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기도 하고 정리해고를 하면서 의원면직을 활용한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을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리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강요된  사직서 제출인지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 1)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요를 하는 경우이거나, 2)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부득히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한다” 고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