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과 해고에 관한 법리
근로계약기간과 해고에 관한 법리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중 하나가 기간제 근로자, 즉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맺어진 근로자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보통 3개월 , 6개월, 1년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입장).
이런 점 때문에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는 여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반복 갱신이 5년 , 10년 계속되어 온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의 반복 갱신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며, 이 경우는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법”에서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되고 이 기간을 넘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 법 제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기간제 고용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요. 따라서 2007년 7월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최장 2년까지 계속 고용이 허용되고, 한 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되게 되어 해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법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어나서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