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리

해고예고수당

김세곤 2008. 3. 31. 12:25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며, 즉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당 등에서 일 하다가 즉시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았다고 진정서를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해당되며,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예고를 안 한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이 해고의 예고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에도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1개월 분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당 해고를 한 경우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